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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잡비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2.01.10 , 회제 41301-29]2021-01-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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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잡비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2.01.10  ,  회제 41301-29]

질의내용


턴기공사로 발주하여 시고중인 본 공사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주처측 사유에 의한 설곌변경 진행중 제잡비 적요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는바,


갑설 : 신규물량 및 도급물량(토공절취량둥) 증가분의 제잡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도급 제잡비율이 아닌 토지공사 자체 제잡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도급물량감소분의 제잡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도급제잡비율을 적용해야 함

을설 : 상기 신규물량 및 도급물량 증감분에 대한 제잡비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도급 제잡비율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하지 않을시 기 계약된 도급 제잡비율을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국가관이 턴키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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