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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체결(전자계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7.30 , 회계제도과-1241]2020-12-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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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체결(전자계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7.30  ,  회계제도과-124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전자계약)을 다른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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