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5.07 , 회계제도과-661] 질의내용
외자구매방식으로 계약된 물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외자물품 구매계약은 선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