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의 발표에 따른 지수적용관련 [회신일자 2002.04.23 , 회제41301-540] 질의내용
시설공사로서 계약체결일이 2001년 2월 28일이고, 조정기준일이 2002년 1월 2일인 경우 재료비 지수적용에 대하여
갑설 : 생산자물가지수가 매월말일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달 초에 발표하므로, 계약체결일은 2001.1월 지수를, 조정기준일은 2001년11월 지수를 적용한다
을설 : 생산자물가지수가 다음달 초에 발표하난 매월말이로 해서 발표하므로, 계약체결일은 2001년 2월 지수를 조정기준일은 2001년 12월 지수를 적용한다
조정기준일은 2001년 1월 2일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 공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받은 선금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