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회신일자 2003.06.13 , 회제41301-725] 질의내용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병행 가능 여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국고귀속될 계약보증금과 상계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이 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도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별도로 지체상금을 부과시킬 수는 없으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