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구분 곤란에 의한 수의계약 [회신일자 2003.03.19 , 회제41301-29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공사에 있어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전차공사가 시공중이거나 준공되어 하자책임담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책임담보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는 전차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