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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회신일자 2005.03.23 , 회계제도과-585]2020-12-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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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회신일자  2005.03.23  ,  회계제도과-585]

질의내용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란 국내 생산자 또는 소지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수의계약은「국내에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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