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일시정지관련 [회신일자 2002.12.30 , 회제41301-1925] 질의내용
공사착공 후 발주처의 책임잇는 사유로 인해 공사정지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한 기간이 60일 초과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의해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이자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여기서 시중은행이란 시공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도의 주거래은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국주요은행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동 정지기간이 60일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는 것인 바, 이 경우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