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개산급신청 사유서에 포한되어야 할 사항 [회신일자 2002.01.22 , 회제41301-65]2020-12-30 15:32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개산급신청 사유서에 포한되어야 할 사항

[회신일자  2002.01.22  , 회제41301-65]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 : 2002.8.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 2002.12.11
제2차공시시 1회분 기성금 수령일 : 2002.11.25
위의 제2차 제1회분 기성금 청구 시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기성금 신청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 지급을 청구할 경우 개산급신청사유서에 노임발표 등 물갑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저ㅔ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등으로 물가변동의 예상(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율등이 산출된 경우에는 동 사항 포함),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예상등의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