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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5.01.26 , 회계제도과-195]2020-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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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5.01.26  ,  회계제도과-195]

질의내용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한번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금정산의 범위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등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청구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선금을 지급한 후 한차례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에 대한 대가지급액 전액을 대상으로 선금을 정산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며,

동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채권확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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