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20. 12. 21.] [조달청훈령 제1962호, 2020. 12. 21., 일부개정.] 조달청(토목환경과), 070-4056-73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 2. "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종별 심사위원 명단을 말한다. 5. "심사주관부서"란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6. "시설업무심의회"란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8. "내부심사위원"이란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조달청에 재직중인 심사위원을 말한다. 9. "외부심사위원"이란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을 말한다. 10. "수요기관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말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3조(심사위원회 임무) 심사위원회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 심사 포함) 2.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시공계획서 적정성 심사 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대상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9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수요기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심사위원 선정 시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외부에서 추천 할 수 있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가급적 심사위원회 인원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심사위원 및 수요기관 심사위원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본다. ③심사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지원하는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서 선정되는 심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심사주관 부서의 장은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의 경우 각 공종별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⑦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의 복합공종인 경우 가.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의 심사대상이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9인 이내로 공종별 심사위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공종별 심사위원은 해당 공종 심사에만 참여한다. 나. 시공계획 심사는 가호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연이어 시공계획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다. 시공계획 심사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 이외 공종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부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기술직렬 6급이상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직렬 3급 이상 재직자로서 동 직급이상에서 5년 이상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2. 연구기관 재직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3. 대학 조교수급 이상(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재직자로서 당해 심사분야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심사위원 등록신청) ① 심사위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공지한 등록신청 방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별표2]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재직자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필요시 기술자 자격증, 학위증 등 2. 제5조제3호에 의한 교수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필요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 관련분야 저서, 연구논문 등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등록신청서 접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징계이력 조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주관부서의 징계이력 조회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심사위원 명부작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심사위원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자격요건, 공정성 등을 심사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외부심사위원 및 내부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한다. ②시설업무심의회는 제1항의 심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예비심사위원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외부심사위원은 다음 각 목의 인원 수로 하되, 제5조제1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수가 각 공종 인원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토목공종 심사위원 : 30인 나. 건축공종 심사위원 : 15인 다. 토목공종 예비 심사위원 : 10인 이내 라. 건축공종 예비 심사위원 : 6인 이내 2. 내부심사위원은 다음 각 목의 인원 수로 한다. 가. 토목공종 심사위원 : 10인 이내 나. 건축공종 심사위원 : 10인 이내 ③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가 확정되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제8조(심사위원 임기) ① 심사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 관리)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종료 후 심사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등을 [별표6]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심사위원 기피, 제척 등)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인 경우와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심사대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심사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등을 수행한 경우 4.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②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기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기피 위원을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심사에서 배제하고 해당 심사대상 업체의 물량점수, 물량심사점수(가점), 시공계획점수에서 각각 100분의 30을 감한다. ④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기 이전에 공종별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 해당여부를 이-메일(e-mail)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별표3]의 심사위원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메일(e-mail)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당해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 해촉 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 단가심사 포함) 및 시공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기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심사위원이 사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8. 제9조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9.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해촉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소집)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심사 2일 전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 직접 전산 입력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명부를 심사개시 30분 전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안건 제출)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 및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심사대상자가 재검토 요청한 사항 2.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3.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4. 기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제14조(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물량내역수정사유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과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를 [별표10], [별표14]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고, 표결참석 심사위원 1/2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3] 2-4 주)에 따라 평가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별 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계획점수로 산정한다. 1. 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이상일 때 상위점수 2인, 하위점수 2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2. 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미만일 때 상위점수 1인, 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할 때 심사세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시공계획서 평점표 및 의견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표 4-1]에서 [별표 4-4]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가 종결된 후 물량·시공계획 심사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결과 조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설계서와 다르게 입찰 물량이 채택되어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6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운영사항) 조달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2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사업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수 [별표2]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표3]심사위원 기피사유서 [별표4의1]청렴서약서 (외부위원) [별표4의2]보안 및 청렴서약서(내부위원) [별표4의3] 청렴서약서(입찰자) [별표4의4]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별표5]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등록명부 [별표6]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심사위원 평가표 [별표7]물량심사 점수표 [별표8]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 [별표9]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 [별표10]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별표11]물량산출적정성심사 의견서 [별표12]단가산출 적정성심사 결과 [별표13]세부공종별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결과 [별표14]세부공종별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평점표 [별표15]단가산출 적정성심사 의견서 [별표16]시공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17]시공계획서 평점표
[별표18]시공계획 심사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