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시행 2020. 7. 13.] [조달청지침 제5455호, 2020. 7. 6.,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42-724-758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규정된 기술용역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기술용역 3.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용역 제3조(적용원칙) ①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가격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①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건의 실적을 인정하되, 입찰의 경쟁성, 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가급적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용하되, 수행실적 보유자가 소수인 특수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3인 이상 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용역실적 제출) ① 용역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용역실적 심사) ① 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내용에 따른다. ②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용역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455호, 2020. 7. 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0]실적제한경쟁 입찰대상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