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시행 2016.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1호, 2016. 1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 요 율 | 50억원 미만 | 0.081%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0.080%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0.075% | 300억원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 건축 | 0.068% | 토목(산업설비 포함) | 0.071% | 턴키·대안공사 | 0.084% |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