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조달청 훈령 제1379호, 2007. 5.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이라 함은 각 수요기관 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담당팀장”이라 함은 구매사업본부 각 팀장, 중앙구매사업단 사무장비팀장 및 일반물자팀장, 서울지방조달청 각 구매팀장 및 정보기술용역팀장, 지방조달청 각 구매팀장을 말한다 4. “구매예정수량”이라 함은 계약담당팀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5. “적격성 평가자료”라 함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제3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6. “적격자”라 함은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제8조에 의거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7. “가격자료”라 함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8. “최저가격”이라 함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가격을 말한다. 9. “최빈가격”이라 함은 적격자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시중에 판매한 가격 중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0. “가중평균가격”이라 함은 적격자가 동일 규격(모델)에 각각의 다른 단가로 거래한 경우 거래한 수량에 단가를 곱한 합계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1. “업체제시가격”이라 함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팀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2. “협상기준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팀장이 가격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가격협상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3. “규격서”라 함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4. “다량납품요구액”이라 함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할 경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5. “할인율”이라 함은 적격자가 다량납품요구액 이상 납품요구를 받은 경우에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옵션계약”이라 함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비,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사항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으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17. “타 규정”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등을 말한다. 제4조(대상물품) 이 지침을 적용하는 대상 물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제5조(다수공급자물품계약추진)①종합쇼핑몰팀장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총괄․관리하고 각 계약담당팀장은 제4조의 대상물품을 발굴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추진하여 조달물자의 다양성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청장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사업본부장 또는 중앙구매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의 제고) ①계약담당팀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팀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팀장은 KS규격 등 공공기관의 공인규격,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장조사) 계약담당팀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물품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상용물품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제8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팀장은 시장상황 등을 참고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하여 공고하되 물품에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9조(구매공고)①계약담당팀장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종합쇼핑몰팀장은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을 모집공고 할 수 있다. ③종합쇼핑몰팀장과 중앙구매사업단 구매팀장은 제2항의 모집공고에 의하여 물품계약 희망자가 요청한 물품을 검토한 후 일괄공고가 가능한 물품은 구매대상물품, 계약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하여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물품의 특성상 개별적인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고에 의해 구매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일괄공고 또는 개별공고 물품의 계약체결이후에 새로이 계약체결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신청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괄공고 또는 개별공고는 연간 1회로 실시하되 그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지속 된다. 제10조(참가자격)계약담당팀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6.3.31) 제12조(적격성 평가) ①계약담당팀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②계약담당팀장은 제1항에 의한 적격성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자료 등 제출) ①계약담당팀장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내에 제3조 제7호 및 제13호에서 정한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라이프싸이클이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물품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팀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거 가격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 서류가 아님을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팀장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팀장은 제1항에 의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자료의 보완) ①계약담당팀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팀장은 적격자가 제1항의 보완 요구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계약담당팀장은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팀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조달청가격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가격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기타 구체적인 협상기준가격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가격협상) ①계약담당팀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격(모델)별 수량의 총합계는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팀장은 물품의 특성상 규격(모델)별 수량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참가자가 제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업체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7조(할인율) 계약담당팀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팀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팀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6조제2항에 의거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이 완료된 규격(모델)의 수량으로 계약한다. ②적격자가 품명별로 2개사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협상결과 1개사만이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품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계약체결당시에는 계약자가 2개사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1개사만 남는 경우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담당팀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 ①계약담당팀장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은 1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삭제2006.3. 31) 제21조(계약금액 조정) ①계약담당팀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 인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30일 경과 이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동일조건의 동일물량을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게 직접 수요기관에 공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고 수요기관 납품단가 이하로 조달청의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에 직접 수요기관에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초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차기 계약추진시에는 제12조에 의거 적격성 평가시 적격성 종합평점에서 20/100을 감점 처리한다. 제22조(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공급방법)다수공급자계약물품 중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물품선택을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담당팀장은 법적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물품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선택하도록 권장․조언할 수 있다. 제23조(납품요구량)①계약담당팀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100분의 50이상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팀장은 납품요구량을 규격(모델)별 계약된 수량으로 적용하지 않고, 규격(모델)별 수량을 합산한 전체 계약수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제24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계약담당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팀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① 계약담당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중에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 제7호 및 제13호에서 정한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팀장은 제16조에 의거 가격협상 당시 협상이 결렬된 품목(규격)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요청 받은 경우로서 당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품목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6조(차기계약)계약담당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규격(모델)별로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규격에 대하여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팀장은 계약체결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를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한다 제28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매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7. 5. 10일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355호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2006.3.31)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