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업의 노무비율 [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7호, 2019. 12.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718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