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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시행 2015. 8.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 2015. 8. 20., 타법개정.]2020-12-29 10:58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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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시행 2015. 8.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 2015. 8.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산정기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기준은 20128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

.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610, 2015. 8. 20.>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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