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시행 2012. 8. 25.] [조달청훈령 제1567호, 2012. 8. 23.,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2003.5.12)에 의거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정부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법, 영,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을, 예규라 함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를 말한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국가라 함은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2-3 공사이행보증서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7,2008.11.01)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따른다. 2-4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금액으로서 입찰일 전에 입찰자에게 발표하는 금액을 말한다.(발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5 복수예비가격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기초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일정한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의 예비적 예정가격을 말한다. 2-6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말일 입찰공고, 계약문서 등에서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의 말일이 된다. 2-7 주5일제 근무시행기관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65호, 2005.5.25)에 의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은 행정자치부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아니므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토요일날 준공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등의 민원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기한의 말일이라도 당일 관계서류의 접수 등 입찰공고나 계약문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1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2 영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령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개별법령을 말하며 동 법령에서 특별히 계약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4조(계약의 원칙) 4-1 영 제4조에서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2 계약당사자간에 정한 특약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4-3 특약사항의 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다툼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4-4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서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하는 특약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영 제4조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의 여부는 당해계약의 목적, 계약목적물의 특성, 동 특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및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5-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계약관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6-1 「국고금관리법」 제45조에 따른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7-2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계약체결 기준가격 7-2-1 영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수의계약, 제43조의 협상에 따른 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9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비 등을 계약체결의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다. 7-2-2 영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시의 개산가격 결정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8-1예정가격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예산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8-2예정가격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단수(확정)로 작성한다. 8-3 예정가격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예비적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여 그 추첨된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등의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자체기관의 실정에 맞게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9-1 거래실례가격 9-1-1 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거래실례가격은 그 적용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 9-1-2영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라 함은 거래 상대방의 제한 없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로서 적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9-1-3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매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하는 가격을 말한다. 9-1-4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장 “‘전문 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조사업무” 제46조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등을 말한다. 9-1-5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2 이상의 사업자’에 있어서 사업자는 계약 대상자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도·소매업자로 구분하여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9-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9-2-1 재료비 9-2-1-1작업설이란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형체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감손(감모)이라 하며 주로 가공 중에 증발, 분산, 가스화, 연화 등으로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작업설은 작업폐물로서 부스러기, 파쇄 등으로 재생재료와 폐기물체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9-2-1-2부산품이란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가물(재생재료)로서 제2차적인 생산물을 말한다. 9-2-1-3 연산품이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원료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9-2-1-4 공사의 원가계산시, 재료비는 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에 따라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일부재료비를 순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9-2-1-5원가계산시 재료비가 일반관리비 등이 계산되지 않는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총액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동 기준에 따라 재료비 계상이 가능하나 이때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재료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되어 계약체결된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물량의 재료비는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한다. 9-2-2 노무비 9-2-2-1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공사기간의 장·단에 따라 조정한다. 9-2-2-2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상여금은 연 400% 범위내에서 전년도 지급실적, 계약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며 제수당은 소요 노무량, 단위당 기준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9-2-3 경비 9-2-3-1품셈 등에 의한 산출이 곤란한 공사원가계산의 경비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곤란한 세비목의 경비는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을 근거로 산출하거나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한 후 비율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목별 기준율을 별도로 정한 바는없으므로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 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한다. 9-2-3-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이 계약체결 당해연도내에 이행 완료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이행대가 지급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예정가격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9-2-3-3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수수료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예정가격 작성당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은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공사이행 보증제도운용”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이어야 한다. 9-2-3-4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라 처리한다. 9-2-3-5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시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약품 등의 재료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경비로 구분한다. 9-2-4 일반관리비 9-2-4-1 관급자재 대가는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급자재의 운반, 보관 등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9-2-4-2 일반관리비는 기업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판매비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비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매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9-2-5 이윤 9-2-5-1 공사원가계산 내용 중, 품목에 대한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9-2-5-2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시 적용하는 이윤율 등의 제 비율은 총 공사 또는 총 제조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 작성시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9-2-5-3 학술연구용역계약을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원가계산시의 이윤은 입찰참여자의 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이 낙찰될 경우의 이윤 상당액 공제 여부는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9-2-5-4 학술연구용역을 영리법인이 아닌 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이윤 계상은 용역을 의뢰받은 개인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윤을 계상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성격과 용역을 의뢰받은 개인의 직업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9-2-6 부가가치세 등 9-2-6-1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으며, 입찰시 입찰금액의 평가는 입찰공고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투찰된 금액으로 한다. 9-2-6-2 예정가격을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산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 9-3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4 국산화한 군용물자 부품의 예정가격 결정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그 수입가격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 결정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방법) 10-1입찰이라 함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계약체결을 위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로서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한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0-2 영 제10조제2항의 경매라 함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일단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자이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표시한 내용을 보고 다시 그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3입찰가격, 입찰참가가능 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입찰 후에 낙찰자만을 대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11-1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함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1-2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 대표자가 입찰을 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입찰 포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경쟁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7, 2008.11.01)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에 따라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12-1-1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조합의 참여자로 선정된 자가 별도로 동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2-1-2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중 어느 한 자격으로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2-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2-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12-2-2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기관의 경쟁입찰에 이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받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등록서류를 일괄하여 등록받아 산하기관에도 동 등록서류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보게 하는 등의 일괄등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2-2-3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이 시작하는 최초의 일자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종료된다면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있다. 12-2-4영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의 국내입찰에 있어 입찰참가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내국법인(대한민국 법률에 기하여 주무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 대한민국 등기소에 등기를 한 단체)을 말한다. 12-3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규칙 제16조제2항의 서류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라 함은 자격서류를 보완시키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2-4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12-4-1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 이외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12-4-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입찰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방법으로 할 수 있다. 12-4-3 공동도급 업체만을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입찰공고 할 수 없다. 12-4-4 물품구매 입찰공고시 응찰자의 입찰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품설명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현품설명의 불참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12-5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12-5-1 입찰참가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당해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다. 12-5-2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12-6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12-6-1 입찰참가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참가하거나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2-6-2 입찰참가 신청 후 대리인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변경신청하되(별도의 위임장도 가능), 신청인 란에 날인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이 가능하다. 12-6-3 전자입찰시에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업체의 소속 임·직원 등으로 특정인을 한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12-6-4개인사업자(자연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동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상속인에게 영 제12조에 규정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요건과 실적 등의 다른 자격요건이 적법하게 승계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13-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P.Q대상공사는「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13-2 사전심사 신청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가 가능하며 이 때의 보완은 미비한 서류 또는 불명확한 서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3-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0조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만으로 동 예규 제8조제4항에 의한 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입찰의 지역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를 보완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입찰) 14-1 영 제14조에 규정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14-2영 제14조의 규정은 기준 14 -1에 규정한 공사의 계약에 관한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 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물품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6-1물품의 제조계약은 제작시방서, 규격서 등에 의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을 거쳐 납품하게 되는 계약으로서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 등의 시설을 보유한 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16-1-1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6-2 물품의 구매계약은 제조자뿐만 아니라 납품이 가능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6-3 용역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을 제외한 계약으로서 용역계약과 감리용역계약으로 구분되며, 용역계약은 기술용역계약과 일반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16-3-1 기술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②「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용역 ③「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 ④「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⑤「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⑥「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 ⑦「측량법」 제2조제1호의 측량 ⑧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한 용역 16-3-2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①「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②학술연구용역 ③경비용역 ④청소용역 ⑤폐기물처리용역 ⑥기타용역 16-3-3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말한다. 16-3-4용역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17-1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은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단가로 한다. 17-2희망수량 경쟁입찰시의 희망수량 제한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시 희망수량을 제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입찰자의 희망수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7-3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여 다수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계약상대자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총 계약이행 예정량의 110%이상을 초과하여 납품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계약이행 예정량에 미달된 계약상대자에게 우선적으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총 계약이행 예정량의 110%이상을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해지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영 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 또는 규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은 동 규정의 취지 및 당해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집행 기관의 실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8-1 2단계경쟁입찰 18-1-1 2단계경쟁입찰시의 입찰유·무효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결과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거나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 18-2 규격(기술)·가격 분리입찰 18-2-1규격(기술)·가격분리입찰시의 입찰 유·무효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규격(기술)입찰서의 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유찰될 때에는 재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한다. 18-2-2 분리입찰의 경우 재공고입찰 결과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은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9조(부대입찰)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20-1 재입찰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입찰자 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20-2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3새로운 입찰(예정가격의 변경이 가능) 입찰공고 내용, 입찰집행과정 등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로 입찰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아닌 새로운 입찰로 집행한다. 제21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21-1규칙 제24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1-1-1시공능력평가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금액과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을 초과하는 입찰도 가능하다. 21-1-2실적이라 함은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 실적을 말하고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도급금액을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나 ‘단일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의 실적을 합산한 실적은 단일공사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1-3 실적증명은 당해공사 또는 제조를 발주한 기관이 건설업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21-1-4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시의 실적은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시공 또는 제조 중에 있는 것은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21-1-5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에는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도 포함된다. 21-1-6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외실적 및 민간실적도 포함되며, 그 실적증명은 관계관서에서 발행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관계관서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협회, 조합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21-1-7 전문건설공사가 아닌 일반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실적인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계약자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 시공을 한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체에게하도급한 경우에는 원계약자와 하수급인 모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1-1-8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분담부분에 대한 실적을 인정한다. 21-1-9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금액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때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규모 또는 양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실적은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시공 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구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1-1-10발주기관은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시공내역을 공사의 성질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1-1-11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영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계속비공사로 발주된 경우에는 동 동일구조물공사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한다. 21-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까지,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1-1-13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공사 금액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1-1-14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85조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1-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1-2-1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제3항제3호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기술보유자가 계약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이행이 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1-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21-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 21-4-1 물품구매계약을 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제품의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1-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21-5-1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용역실적을 말하며 이 경우, 용역실적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및 해외용역실적도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발주예정용역의 특성 및 실적증명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6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경쟁입찰) 21-6-1 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의 구분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소재지로,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사업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록, 허가 등의 관련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21-6-2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는 총이행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1-6-3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당해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공사관할의 범위 및 공사비예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1-6-4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1-6-5 영 제43조에 규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영 제18조에 규정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당해 추정가격이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금액이내일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참가자의 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다. 21-6-6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이 아닌 단순한 변경의 경우(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1-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8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22-1 영 제22조에 따른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의 제한기준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의 입찰집행이 많은 기관에서 주로 적용한다.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지명경쟁 입찰 대상자의 지명) 24-1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 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제4호의 지방업체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말한다. 24-2 「특정조달을 위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동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직접 정한 자격 및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명 기준 등은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24-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25-1 품질·성능 도는 효율등의 차이가 있는 유사한 물품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잘자로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수의계약 여부는 관련 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26-1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란 객관적으로 긴박한 상황으로서 공고기간 등의 단축을 통하여서도 입찰방식으로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26-2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계약체결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기술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관계법령에 근거하거나 객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26-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26-4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6-4-1 공사의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26-4-1-1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차공사의 발주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 법령을 준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26-4-2 작업상의 혼잡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26-4-2-1 영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작업상 혼잡은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의 시간적 공간적 중복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간적 중복여부는 당해공사의 예정된 착공일(설계서상 공기)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간적 중복여부는 작업상 혼잡이 당해 시공현장만이 아닌 당해시공과 관련한 부수적인 공간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26-4-2-2 영 제26조제1항4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재 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때는 구성원 일부와의 수의계약은 아니되나,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 26-4-3 마감공사 26-4-4 접적지역등 26-4-5 영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의 특허공법이란 그 실시권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어 사실상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법을 말한다. 26-4-5-1영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 규정한 특허공법은 국내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공법으로서 국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내국인이 외국의 특허권자와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사실 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특허공법으로 보아 수의계약 체결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허공법에는 외국에서 인정받은 특허공법도 포함되나 우리나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라야 한다. 26-4-6 영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의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에는 당해물품을 공급한 자도 포함된다. 26-4-7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26-4-7-1 영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권자이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특허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특허권자가 반드시 제조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4-7-2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등에 의해 제작한 물품을 특허권자가 납품하는 경우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규정한 특허를 받은 물품으로 볼 수 있다. 26-4-7-3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26-4-8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26-4-9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 26-4-10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영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규정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한다. 26-4-11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26-4-12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26-5 (삭제) 26-5-1(삭제) 26-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주의 형태(분양 입주 또는 임대 입주)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6-7 영 제26조 제1항 제7호 ‘다’목 에 규정된 연고자라 함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법률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26-8 영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무부처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법률에서 지정한 사업을 당해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을 의미한다. 26-9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영 제12조에서 규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7-1 재공고 입찰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1차 또는 2차입찰에 참가하였던 자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27-2 경쟁입찰로서 낙찰자 결정방법이 적격심사,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인 경우에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심사기준 또는 규격검토조건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통과한 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27-3 27-1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 전체를 상대로 경쟁입찰방식에 준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순서로 우선시담 하는 등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식을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28-1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할수 있고, 기한을 제외하고는 당초의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분할 수의계약)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30-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중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30-2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생략한 경우는 추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31-1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수의계약 대상 목적물이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의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정한다. 31-2 계속공사에 있어서 제1차공사 이후 2차, 3차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의 2차공사 이후분에 대한 낙찰율 적용은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입찰참가자격요건의 규정은 수의계약에도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33-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이 아닌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제작시방서 등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최초(1회) 입찰공고시 1차입찰실시와 2차입찰실시를 구분하여 공고한 후 2차입찰을 실시하여도 2차입찰은 재공고입찰로 볼 수 없다. 33-3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내용과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한다. 35-2 입찰공고된 입찰관련 서류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류 등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전에 변경 공고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작성 등 주요한 부분의 변경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36-1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입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에 표기한 경우에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6-2 1인의 입찰만으로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는 등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서에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6-3 소액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 37-1 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37-2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가 편의에 따라 동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7-3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는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중단없이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법령상의 공사관련 면허 등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업활동을 중단없이 하여야 하며, 중간에 영업정지된 기간이 있어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7-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도 무효입찰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후보완 할 수 있다. 37-5 입찰보증금이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추가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 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다. 37-6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7-7 양도성예금증서는 영 제37조에 따른 예금증서로서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환매조건부 매매통장은 영 제37조에 따른 상장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38-1 영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38-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 등 낙찰자가 자격미달 등으로 원인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 한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39-1 입찰서의 제출 39-1-1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시 입찰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39-1-2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 입찰시 입찰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용자의 사용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39-2 무효인 입찰서 39-2-1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서와 당해 입찰공고에서 무효인 입찰로 처리하겠다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9-2-2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말하며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등의 기재누락, 오기 등은 당해입찰 해당사항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그 불분명 여부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찰서상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 공사의 입찰상황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입찰건명이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입찰공고번호등에 의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입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다. 39-2-3입찰서의 입찰금액 기재시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한글로 기재된 내용이 팔천을 팔척으로, 일십을 십 등으로 기재되었어도 병기한 아라비아 숫자로 확인한 결과 확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한글로 “오억사천 백 십만원”으로 천자와 백자사이, 백자와 십자사이에 글자 한자를 쓸 수 있는 공백이 있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지 않은 경우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불분명한 입찰이므로 무효가 되는지는 그 불분명한 정도를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기재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찰서상의 다른 기재사항, 당해 공사의 입찰상황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9-2-4 (삭제) 39-2-5 개찰일 이후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내 유효한 입찰서 제출이 있었다면 규칙 제44조제6호의2에 규정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9-2-6 입찰금액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입찰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함을 명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발주기관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리하여여 한다. 39-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7호, 2007.11.20, 이하 ‘등록규정’이라 함)에 따라 등록한 당초 신고사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등록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사항을 유효하게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동 등록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한다. 39-2-8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1건입찰에 동시입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제4호에 따른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한다. 39-2-9개인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실시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처리한다. 39-2-10 입찰자가 소정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후 이를 접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찰무효 사유라 볼 수 없다. 39-2-1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제3호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는 달리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 제2항제3호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인 입찰로 할 수는 없다. 39-2-12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40-1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신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0-2 낙찰 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 기명·날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한다.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당해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42-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5. 7.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42-1-1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참여 조합원을 미리 선정하여 당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3-1 협상성립 기준가격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고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에 대하여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을 성립시켜야 한다. 43-2 입찰가격 평점 산정시의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격을 의미하므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 자의 입찰가격이라 해도 그것이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격이라면 평점산정시 최저입찰가격으로 적용한다.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43-2-1 영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45-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47-1 입찰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다. 47-2 낙찰자 결정을 추첨으로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47-3 영 제47조제2항의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입찰건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담당자, 직접 감독자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 47-4 추첨에 참여하는 자가 본인 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추첨 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계약서의 작성) 당초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이후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체결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당초의 공고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제50조(계약보증금) 50-1 계약보증금의 납부 50-1-1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납부하는 자가 100 분의 10 이상을 충족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0-1-2공동도급표준협정서상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미 수급인이 분할 납부한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가 일괄납부코자 당해 보증금 등의 대체 납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납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50-1-3 낙찰금액이 1원으로 투찰되는 등 예정가격 대비 현저하게 저가 투찰되어 계약이행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계약보증금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연대보증인(공사, 용역의 경우)을 입보케 하는 등 계약이행의 확실한 담보조치를 할 수 있다. 50-2 계약보증금의 반환 50-2-1 규칙 제63조의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라 함은 실제 납품(준공)검사가 완료되고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때를 말한다. 50-2-2 계약보증금 반환시에 국세, 지방세의 납부확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법원의 압류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동 처분 또는 결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0-2-3 단년도 계약이 사고이월 되어 수년도에 걸쳐 계약이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량 또는 부분으로 납품되어 소정의 검사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사용하고 있는 경우 잔여계약 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50-2-4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51-1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의 부분해지는 가능하나 계약보증금은 영 제51조에 따라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51-2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을 대상으로 납부하게 한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완료 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해당액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1-3 당해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는 동안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51-4 동일 국가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각 계약이 독립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면 계약상대자는 각 계약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독립된 계약이행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조건 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이 다른 계약의 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하나의 계약건에서 계약상대자의 선금반환의무 등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다른 계약건에 기성대가 또는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때에는 해당 채무액으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1-5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없이 납품요구를 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 없다. 51-6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51-7 영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킬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할 기성부분 미지급대금과 계약보증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단,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51-8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하지 아니한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52-1 연대보증인 52-1-1 계약상대자도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당해계약의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다. 52-1-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연차계약별로 다른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수는 없다. 52-1-3 당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증시공을 요청할 수 없다. 52-2 연대보증인의 변경 52-2-1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서나 선금보증서상의 약정 연대보증인이 시공연대보증인과 교체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는 없다. 52-2-2 보증시공 할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자 명의는 당초 계약자로 하고,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52-2-3 원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보증시공을 하여도 나머지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의무는 존속 되는 것이다. 52-2-4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이행도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연대보증인 입보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52-3 보증시공 52-3-1 (삭제) 52-3-2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금액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확정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 52-3-3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할 보증인의 입보는 보증인에 관한 민사관련 법령의 이론에 따라 결정한다. 52-3-4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연대보증인에게보증시공을 지시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보증이행의 청구 순서는 우선순위가 없다.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53-1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의한다. 53-2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연장되는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손해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산정” 제73조에 따라 산정한다. 53-3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감독) 54-1 감독은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며 감리는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4-2 책임감리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54-2-1 법 제13조제1항의 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54-3 공사의 착공 54-3-1공사의 착공시기는 공사의 종류, 특성,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착공시기를 결정, 계약서에 명기한다. 54-3-2 동절기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지한 후 재착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3-3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검사) 55-1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의 준공검사 신청은 계약된 모든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55-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분이 이행완료 된 경우, 동 분담내용만으로 기성검사가 가능하여 계약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한 경우라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검사조서의 생략) 56-1 선금, 개산급, 영 제56조에 따른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조서의 작성 없이는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57-1 영 57조 각 호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58조(대가의지급) 58-1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58-1-1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 복합된 경우의 기성대가 지급은 계약상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을 포함한 총공사비를 대상으로 하되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한다. 58-1-2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의 기성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계약목적물의 분량을 말한다. 58-1-3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자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7일의 기간내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는 것이고, 기성대가 지급시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의 경우 이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58-1-4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행 대가를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한 후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없고 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대금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 까지 해당 지출관구좌에 국고금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이행 대가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만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세입조정 또는 보관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58-1-5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세금체납 계약자는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와 ‘체납세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정산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58-1-6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해대가를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58-1-7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특허료를 특허권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특허료를 지불할 수는 없다. 58-1-8 분할납품이 허용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불이행시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채권확보 가능여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성대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8-2 하도급대가의 지급 58-2-1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증명서이어야 한다. 58-2-2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전부명령,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우선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8-2-3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8-2-4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간의 임의적 계약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58-3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등” 및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도급 구성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대상 금액은 각 구성원별로 지급범위를 산정한다. 제59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영 제59조에 규정한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의 예산사정과 관계없이 영 제58조에 규정한 대가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60-1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조정한다. 60-2 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규칙 제70조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종구분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설비공사에 포함된 기계장비류 종류별로 정하거나 그 기계장비의 제작자가 정한 보증기간(A/S기간)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60-3 하자담보 책임기한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정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 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60-4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공사의 지급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0-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상호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대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60-6 발주기관의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비 미지급금에서 공제, 예치할 수 있다. 60-7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발생된 하자의 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한 부분의 내용 및 정도에 관계없이 당해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60-8하자보수보증기간을 규칙 제70조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하고, 그 공종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각각 납부한 경우에 일부 공종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하여 해당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 후 잔여 공종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통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반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61조(하자검사) 영 제61조제2항의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의 시설안전기술공단,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학회 또는 협회로서 정관(업무내용)에 안전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중 건설공사의 검사업무를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국·공립시험기관을 말한다.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62-1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62-2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계약이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시에 공사계약의 하자보수 등에 준하여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등을 제시하고 계약체결 할 수 있다. 62-3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 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62-4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타절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63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사용) 63-1 공사계약의 이행도중 중도 해제된 경우에는 동 기성준공부분(타절준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없으며, 동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 제63조 및 규칙 제73조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63-2공사계약에 있어서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4-1 물가변동의 기산일 영 제64조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는 경우의 90일 이상 경과하는 날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부터가 되는 날이다. *계약체결이 오전 0시에 되지 아니한 경우임 64-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 그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된다.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이 충족된 날을 의미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을 하였거나 조정금액을 지급한 날과는 관계가 없다. 64-1-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산정에 포함한다. 64-1-3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계약체결된 때에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한 별건 계약체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64-1-4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한 경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계약체결일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64-1-5계약이행기간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물가가 변동되어 영 제64조 및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4-1-6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준공금 지급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이행 중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준공금 지급 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64-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일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일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일자 이전의 최초의 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를 계산한다. 64-2 조정방법의 선택, 명시 64-2-1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64-2-2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계약이행 도중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조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당사자 일방에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4-3 조정신청 64-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증액)신청은 영 제64조 및 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야 조정신청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 64-3-2 조정신청 후 발주기관이 보완요구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신청일은 신청된 물가변동 자료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초의 신청일인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64-3-3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64-4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대상 64-4-1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경우,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64-4-2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64-4-3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64-5 조정금액에서의 공제대상 금액 64-5-1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4-5-2 선금을 지급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선금공제 방식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선금잔액을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금으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64-5-3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거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먼저 기성대가 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64-6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64-6-1 물가변동 당시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산정은 입찰 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격산정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동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입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64-6-2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4-6-3 공사계약에 있어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락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변동전 가격은 입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변동후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64-6-4 공사계약에 있어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기계경비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은 건설공사표준품셈 상 연초 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계약내역 중 기계경비가격에 대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 환율은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시점) 및 비교시점(조정기준일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이 각각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64-6-5 계약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자재가 외산 자재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 자재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되어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4-7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체결시에 비목군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시에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정한 바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제출한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비목군 분류를 할 수 있다. 64-7-1 노무비 및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해공사에 투입된 노무직종 임금과 건설기계장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가 아니라 각 공사부문 전체직종의 노임과 표준품셈의 건설기계의 가격표상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64-7-2 비목군 분류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세분류지수가 아닌 기본분류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64-7-3 비목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 산출시 각 비목군의 계수의 합은 1이 되어야 하며, 일부 비목군을 제외하여 조정율을 산출할 수는 없으며 산출내역서의 경비 등도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64-8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특약의 설정 64-8-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 64-8-2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계상하여 계약금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사후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동 차액을 환수한다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 64-9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의 관계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준시점은 기존의 비목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입찰일로 한다. 64-10공사계약에서 특정규격 공사자재의 물가변동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공사자재별 가격변동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5-1 설계변경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5-1-1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 65-1-2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설계서의 흠과 관계없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10층 건물을 15층의 건물로, 사용자재를 목재에서 알류미늄으로 변경하는 등의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65-2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65-2-1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되었다는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65-2-2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 등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의 변경 또는 잘못 적용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65-2-3설계변경은 당해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특약설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65-3영 제65조제3항제3호의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비목, 낙찰율 등 65-3-1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란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있는지 등의 여부로 결정한다. 65-3-2 신규비목이란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상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당초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인정한다. 65-3-2-1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신규재료의 시공을 위한 노무비는 당초의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65-3-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5-3-4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부분은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 또한 없는 바,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적정한 공사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단가를 비교, 협의하여 적용한다. 65-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차수별 준공대가)지급신청 전까지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준공 이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5-5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65-5-1 구체적, 개별적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또는 설계서간 상호 모순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설계서, 현장상황,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65-5-2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65-5-3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65-5-4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65-6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65-6-1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라 전제공종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66-1 실비란 실제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말한다. 66-2 공사부지가 변경되는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당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부지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66-3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4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을 하는 경우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수수료는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제6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67-1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69-1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영 제69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은 각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며 총사업내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9-2 계약상대자는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1차 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69-3 각 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차공사 준공 이전에 2차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9-4 공사의 성격상 해당 차수 공사를 완료하여야 다음 차수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차수 공사를 지체하여 완료한 때에는 동 차수 계약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다음 차수 공사는 해당 설계서등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69-5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계약은 5년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동 계획을 확정하기 30일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0조(개산계약) 70-1 개산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산정·지급한 경우일지라도 계약이행완료후 당해 기성대가부분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70-2 개산계약의 정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행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에 해당된다면 동 요건이 성립된 이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지급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제71조(종합계약) 71-1 법 24조에 따라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2조(공동계약) 72-1 공동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이전 촉진, 계약이행의 위험부담의 분산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보호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와 계약이행의 확보를 기하기 위함이다. 72-2 영 제72조제2항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는 경우 작업상 혼잡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입찰공고일 등을 단축하여 집행하는 긴급한 공사,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지역제한경쟁,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미만)인 소액공사, 계약이행에 비밀을 요하는 공사 등을 말하며 기타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72-3 입찰공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72-3-1 입찰공고에 공동계약을 허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 72-3-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각각의 구성원이 구비하여야 할 자격요건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72-3-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함이 원칙이나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대규모의 복합공사 등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입찰공고시에 대표사는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하고 그 이외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부 자격요건으로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지분율은 보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이 각각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구비하여도 무방하다. 72-3-4 영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소재지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뜻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72-3-5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적격심사 전에 지역업체가 부도발생이 된 경우 당해지역의 다른 업체로 교체하여 공도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관서,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체결시에는 당해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영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참여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72-3-6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2-3-7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이행 중 지역업체가 탈퇴된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반드시 해당지역업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2-3-8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4항(지역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2-4 현장설명, 입찰 72-4-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현장설명 참가자격이 있는 일부 구성원이 현장설명에 참가한 경우 동 수급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실적 등의 보유여부는 현장설명 참가자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2-4-2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에게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도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72-4-3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일부 구성원이 현장설명에 참가한 후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만으로도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거나 적격심사에 있어서 잔존구성원만의 심사점수가 당해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만으로도 입찰참가가 가능하거나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다. 72-4-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이면 공동수급체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로 처리한다. 72-5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계약체결, 이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시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은 구성원별 공사부분, 시기, 이행부분에 대한 내역서, 공사투입 인원, 하도급계획 등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 기성대가 지급, 실적증명 발급, 채권압류 등의 소송수행 등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5-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72-5-1-1 법령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의 자격을 임의로 강제할 수 없다. *입찰공고에서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기술보유상황, 또는 등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72-5-1-2입찰등록, 입찰관련서류 제출, 입찰서 작성, 계약금액 조정 및 대가청구, 기타 준공서류 제출 등 입찰·계약관리와 관련한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는 대표자 단독 명의로 할 수 있다. 72-5-1-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도 영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72-5-2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이전 적격심사 중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72-3-5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동 적격심사에서 제외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외된 구성원이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72-5-3 공동도급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72-5-3-1 보증금의 납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보증금은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의 일괄 납부도 가능하다. 72-5-3-2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일부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 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72-5-3-3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전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72-5-4 대가지급 72-5-4-1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의 납세완납증명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의 선금을 제외하고는 구성원 각각이 발행한다. 72-5-4-2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에 규정한 선금, 대가 등의 지급신청을 대표자가 하는 경우 대금 수령 등에 필요한 보증서, 지급각서, 거래계좌 등의 명의가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72-5-4-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신청하게 하여 당해 구성원별 각자에게 지급한다. *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72-5-4-4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등”제37조제1항의 선금잔액은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한다. 72-5-4-5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의무선금지급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전체 구성원의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2-5-4-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구성원별 최종 대가지급금액은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한다. 72-5-4-7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이 본인의 분담 내용을 완료하여 분담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이후 타 구성원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신청시 당해기성실적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명, 날인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2-5-5 공동계약의 하도급 관계, 채권의 양도 72-5-5-1 공동계약시 일부 구성원의 하수급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시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시공, 제조, 용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72-5-5-2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는 구성원 상호간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내에서의 내부관계로서 제3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72-5-6 하자보수 책임 72-5-6-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차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5-6-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 이후 이행한 잔여공사분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과 잔존구성원의 수급비율에 의하여 하자책임 및 보증금의 납부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보증시공 이전에 이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잔존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은 잔존 구성원이, 부도가 발생된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은 연대보증인과 잔존 구성원이 이행한 비율을 재산출하여 동 비율에 따라 하자책임 및 보증금의 납부범위를 정한다. 72-5-6-3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도중 당해계약을 포기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 이행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한다. 72-5-7 준공검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준공검사 신청은 계약된 모든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72-6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72-6-1 전체 잔존구성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급체별 현장상황 및 위임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2-6-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사실상 전체의 공사를 시공하거나 타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72-6-3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지역업체가 탈퇴한 경우 동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을 잔존 지역업체만이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72-6-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 72-6-4-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시공요소를 시공과정에서 출자비율대로 공사이행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고,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 공사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투입할 수 있으나 전체공사에 출자된 총 공사비용은 구성원간의 출자비율과 동일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72-6-4-2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당초 출자비율을 변경한 이후 변경일 이후 부분에 대한 차수별 계약 또는 설계변경 시 출자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명, 날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72-6-4-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72-6-4-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협의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출자비율대로 분담(시공부분을 분담)하여 이행한다고 하여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72-6-4-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잔존구성원과 연대보증인이 협의하여 출자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72-6-4-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구성원이 불가피하게 계속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시켜야 하고 잔존 구성원이 면허 등의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이 가능하다. 72-6-5 입찰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신청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전원 및 발주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탈퇴할 수 없으며,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한다. 72-6-6 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나 잔존 구성원이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원계약에 대한 변경 없이 관련사항을 부기하여 변경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72-6-7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72-7 공동도급 시 실적의 제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 ○○○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허용된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당해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동일인의 단일공사 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가 공사이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72-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72-8-1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다. 72-9 공동수급체의 구성의 허용범위 72-9-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간 또는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이외의 공동도급은 허용할 수 없다. 72-9-2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업체와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9-3 당해계약목적물의 소관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단일 계약목적물의 경우에 동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와 갖추지 아니한 자간의 공동도급은 할 수 없다. 72-9-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동종의 업체간에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업종간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설비제조회사의 설비부분이 전체계약금액의 50%이상일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회사간에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방법으로 입찰참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회사 및 기술용역 등록업체간 공동도급계약방법으로 입찰참가를 하게 할 수 있다. 72-10 수의계약시의 공동도급 72-10-1 복합공종 공사로서 장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공종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차시공자가 해당면허를 소지한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할 수 있으나 금차시공분에 대한 면허가 없는 전차시공자가 면허가 있는 다른 자와 공동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 72-10-2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차 시공자가 공동수급체라면 구성원 일부와의 수의계약은 불가하나 당해계약 이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 구성원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출자비율은 구성원 탈퇴시의 출자비율 조정방법에 의하는 등으로 계약이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10-3 영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라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중 일부 부대공사 등과 관련된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보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11 영 제72조제3항에 규정한 ‘건설업 등’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타법령에 따른 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등)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제74조(지체상금) 74-1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조건상으로는 분할납품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계약이행기간내에 발주관서가 사실상 분할하여 납품받아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여 왔다면 그 납품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74-2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이 지체된 당해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74-3 당초 계약금액과 준공정산금액이 다를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금액은 최종 정산금액으로 한다. 74-4 지체상금율은 계약조건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공고시의 분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사의 분류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4-5 지체일수 기산, 지체상금 부과대상 74-5-1 지체일수의 기산은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간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고 이행기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이행기간이 된다. 74-5-2 계약이행기간 이전에 준공신고 또는 납품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경과후에 준공 또는 납품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 또는 납품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74-5-3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절기 등의 사유로 발주관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 그 중지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4-5-4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부도, 파산 뿐만 아니라 시공포기 등 실질적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날을 의미한다. 74-6 지체상금 징수의 면제 74-6-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 태풍, 홍수, 폭풍, 폭설, 전쟁, 화재,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와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천재지변의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상호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실·판단하여야 한다. 74-6-1-1 「외자구매계약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선적지연으로 납품기일이 지연된 경우는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물품의 착오선적의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74-6-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분은 완성되었으나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이 지체됨으로써 계약기간내에 준공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완성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구성원의 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74-6-3 계약상대자의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다. 74-6-4 계약상대자의 관련업체 노사분규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보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관련업체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재, 부품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당해 부품 등의 대체사용이나 공급업체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다. 74-6-5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 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정된 계약이행 기간 이후로서 이행지체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지체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4-6-6 계약상대자가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74-6-7 연간단가계약시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에 이행예정량을 초과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4-7 공사이행보증서의 경우 74-7-1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전에 발생한 지체상금 영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증기관이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계약의무이행 전에 발생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초 계약상대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동 공동수급체는 구성원간의 연대책임하에 동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74-8 지체상금 징수의 한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결과 지체상금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 대가를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행 대가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액을 면제할 수 없다.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구체적인 개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 등은 예규 「계약일반조건」과 「민법」 등 관계법령과 당해계약의 목적,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75-1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 이라고 한다. 75-2 계약의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하며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한다. 75-3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5항,「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국가정책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간시설, 국가안보시설 기타 국가적인 중점추진사업 등으로서 계약목적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75-4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75-4-1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 제재는 하지 아니한다. 75-4-2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용지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는 등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2에 규정한 발주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정지된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75-4-3 공사의 정지기간 계산은 연속일수가 아니라 연속 또는 불연속의 모든 공사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정지기간 및 공기는 총공사기간을 기준하여 정지된 기간이 100분의 50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한다.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6조에 규정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기간계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기간을 의미한다. 75-4-4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동 예규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동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만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다. 75-5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계약보증금상당액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각 차수별로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계약보증금상당액으로 본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75-5-1 지역제한입찰로 체결된 계약의 이행 중 주된 영업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75-5-2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기간의 도래전에 이행예정량을 초과납품 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75-6 계약체결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계약이 원인이 되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76-1 절차 영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제재처분 상대방에 대한 처분코자 하는 사실의 통보와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76-2 제재주체 76-2-1 영 제76조에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한 각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76-2-2 다른 기관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업무를 수탁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체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을 임명한 기관의 장이 된다. 76-3 (제재대상) 76-3-1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사업자를 제재대상으로 한다. 76-3-2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법인 및 단체와 그 대표자도 제재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조합과 함께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도 제재한다. 76-3-3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76-3-4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76-4 제재시기 76-4-1 영 제76조제1항의 ‘지체없이’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제재조치를 하여함을 의미한다. 76-4-2 당해 사실이 있은 후 경과한 기간이 ‘지체없이’라는 기간개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민법」및「행정소송법」등 관련법 규정과 법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한다. 76-4-3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체없이’ 제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경과기간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벌과는 관계가 없다. 76-5 제재사유 76-5-1 제재사유의 열거주의 영 제76조는 예시적 성격이 아닌 구체적 열거사항으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열거된 제재사유에 명확하게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6-5-2 구체적인 사실이 영 제76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7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와 관련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76-5-2-1 영 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 ·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한다. 76-5-2-2「국유재산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각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76-5-3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한다. 76-5-4 수의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의 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6-5-4-1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이 성립되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수 없다. 76-6 제재기준 76-6-1 영 제76조제1항제11호의 3회 이상의 불참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발주관서 단위별로 하며,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제외한다. 76-7 제재처분의 효력 76-7-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전 또는 그 제재의 기산일이 도래되기 전에 정당하게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은 아니된다. 단, 수의계약을 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7-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의 업체를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 양수받은 면허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76-7-3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면허보유 상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 자체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므로 제재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입찰참가는 제한된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은 여타 면허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76-7-4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사업장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의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76-7-5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76-7-6 공동수급인중 1인이 자기부담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수급인 모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동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급인에 대해서만 한다. 제77조 삭제 제6장 대형공사 계약 제78조(대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 등) 제79조(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 79-1 영 제79조제1항제1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에서 신규복합공종공사라 함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안입찰,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79-2 일괄입찰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9-3 입찰안내서라 함은 설계 시공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의미한다. 79-4 일괄입찰은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 등 낙찰율이 적용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등) 80-1 영 제80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공사의 특성과 예산배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83조 삭제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84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84-2-1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입찰자는 입찰시 기본설계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5-1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기본설계서, 입찰안내서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하고, 동 실시 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다. 85-2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설계심의시에 당해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완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를 계약체결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입찰금액을 증감 할 수는 없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85-2-1 일괄입찰에서 사전심사 등을 거친 입찰자를 영 87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서의 점수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85-2-2 대안입찰에서 사전심사 등을 거친 원안입찰자와 영 8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채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선정)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는 대안설계를 제출할 수 없다. 86-1 대안설계서는 반드시 신기술, 신공법이 반영된 설계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등에 의한 설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영 제79조제1항제3호의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가격 중 대안설계부분의 가격을 말한다. 86-2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대안을 제출, 채택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낙찰율은 원안부분에 대해서만 산출한다.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87-1 일괄입찰의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정을 위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7-2 영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매건별 계약체결 전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87-3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안내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된 서류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8조 삭제 제89조(설계비 보상) 89-1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에 의한 설계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비보상을 할 수 없다. 89-2 영 제89조 및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89-3 영 제89조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무효로 처리된 경우 등 적격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규정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89-4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86조에 규정한 ‘당해 공사예산’이라 함은 공사의 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관급 또는 사급자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재가 포함된다. *설계비 보상예산 확보 없이 발주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공고내용 및 예산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9-5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89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영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으로서 당초 입찰이 담합에 의한 무효입찰로서 추후에 낙찰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기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89-6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는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8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89-7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시설계서가 작성·제출되어 발주기관이 적격판정을 하고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 삭제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안내서는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작성 등을 동 입찰안내서에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안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본다. 91-1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91-2 영 제79조제1항제4호의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대안의 제출없이 원안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체결된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영 제78조에 따라 영 제65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91-3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 전에 지질측량이 가능했던 부분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으며 가옥 등 지상의 장애물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질측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된다. 91-4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91-5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삭제 제92조(평가)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93조(계약실적보고)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5조 삭제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7조(적용대상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선설을 위한 특별법」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상징성·기념성 에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8조(정의) 제9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100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01조(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102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03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4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0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6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7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8-1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은 일반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인 제65조를 적용하되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08-2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109조(평가) 제1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567호, 2012. 8. 23.>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2. 8. 25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