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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2020-12-24 11:21
카테고리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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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등)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4(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5(공공기관의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6(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8(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20. 6. 9.>

1. 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35조제2,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52조의4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52조의5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11(경영공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18. 12. 31., 2020. 6. 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31(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6(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7(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통합공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2. 27.>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20. 3. 31.>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1, 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15(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1절 정관

16(정관의 기재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2절 이사회

17(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5. 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국정감사,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8(구성)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29.>

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9.>

19(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391(이사회의 결의 방법)2,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20(위원회)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9.>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12. 29.>

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선임비상임이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해임 요청 등)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23(기금운용심의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74(기금운용심의회)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주무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절 임원

24(임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

3항 본문에 따른 준정부기관 이외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다만, 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09. 12. 29.>

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25(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9.>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29.>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 35조제3, 48조제48항 및 제52조의3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2018. 3. 27.>

26(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9.>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29.>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9. 12. 29.>

27(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28(임기) 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3. 22.>

1. 기관장 : 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9(임원추천위원회) 25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12. 29.>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30(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7.>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0. 6. 9.>

31(기관장과의 계약 등) 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6. 3. 22.>

32(임원의 직무 등)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개정 2009. 12. 29.>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형사소송법70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기관장이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기관장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33(임원의 보수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1. 기관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3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2018. 3. 27.>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2조제1, 31조제7, 35조제23, 36조제2, 48조제48항 및 제52조의3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 3. 31.>

1. 국가공무원법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5(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399(회사에 대한 책임), 400(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414(감사의 책임) 및 제415(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9.>

36(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37(임직원의 겸직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절 예산회계

3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9(회계원칙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6조에 따른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본조신설 2010. 5. 17.]

40(예산의 편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3. 22.>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항 단서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41(준예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42(운영계획의 수립)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2020. 6. 9.>

43(결산서의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7. 10. 31., 2020. 6. 9.>

1. 공인회계사법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31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09. 12. 29., 2020. 6. 9.>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1. 7. 25.>]

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자격선임권한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각각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10. 31.>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직원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3. 25.]

[43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11. 7. 25.>]

43조의4(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10"는 각각 "43"로 본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3. 25.]

[43조의3에서 이동 <2011. 7. 25.>]

44(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29., 2020. 3. 31.>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45(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5절 경영평가와 감독

46(경영목표의 수립)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47(경영실적 등의 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48(경영실적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2020. 6. 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82(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3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4. 5. 28.>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8. 3. 27., 2018. 12. 31.>

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3. 2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3. 2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09. 3. 25.>

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49(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50(경영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51(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52(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

2. 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설 2018. 3. 27.>

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52조의6(인사감사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5장 보칙

5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3. 22.]

[제목개정 2018. 3. 27.]

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 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31.]

54(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전문개정 2009. 12. 29.]

 

6장 벌칙 <신설 2009. 3. 25.>

55(벌칙)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56(벌칙) ① 「상법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43조의3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법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1.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3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 3. 25.]

 

부칙 <17128, 2020. 3. 31.>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3(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관한 적용례) 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추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4(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5(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6(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사람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7153, 2020. 3. 3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4"로 한다.

생략

 

부칙 <17339,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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