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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2021. 1. 12, 일부개정]2020-12-24 10:50
카테고리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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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및 서식.zip (43.6K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 2021. 1. 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587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593

공정거래위원회(제조하도급개선과-제조위탁) 044-200-4604

공정거래위원회(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건설위탁/용역위탁) 044-200-4628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발주자직불제도) 044-200-4589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일반) 044-200-4586

 

1(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2020. 1. 12.>

삭제 <2016. 1. 22.>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 7. 22.>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5. 7. 24., 2016. 8. 11.>

1. 주택법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5조에 따른 시공자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3(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0., 2021. 1. 12.>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4(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5(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20. 12. 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 7.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6(서류의 보존)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18. 7. 10., 2021. 1. 12.>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3. 법 제12조의3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본조신설 2014. 2. 11.]

7(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 6. 27.]

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 6. 27.]

7조의4(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7조의5(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8(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법 제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3. 11. 27., 2016. 12. 27., 2020. 4. 7.>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2020. 4. 7.>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13조의2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6. 1. 22., 2017. 9. 29.>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1., 2016. 1. 22., 2017. 9. 29.>

법 제13조의26항제5호에서 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6. 1. 22., 2016. 4. 29., 2017. 9. 29.>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3. 11. 27.]

9(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법 제16조의2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8. 7. 10.>

법 제16조의2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신설 2018. 7. 10.>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법 제16조의2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1. 27., 2014. 7. 21., 2016. 1. 22., 2018. 7. 10., 2021. 1. 1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삭제 <2021. 1. 12.>

삭제 <2021. 1. 12.>

법 제16조의2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11. 27., 2018. 7. 10., 2021. 1. 12.>

1. 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16조의2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7., 2018. 7. 10., 2021. 1. 12.>

1. 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삭제 <2013. 11. 27.>

5. 삭제 <2013. 11. 27.>

6. 삭제 <2013. 11. 27.>

[본조신설 2011. 6. 27.]

[제목개정 2013. 7. 22., 2013. 11. 27.]

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7.>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27.]

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9. 29.>]

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본조신설 2014. 2. 11.]

[9조의4에서 이동 <2017. 9. 29.>]

10(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 7. 19.>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6. 7. 19.>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7.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삭제 <2017. 9. 29.>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삭제 <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11(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 제24조의5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본조신설 2018. 7. 10.]

12(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13(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삭제 <2016. 1. 22.>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14(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의2, 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9.>

15(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법 제25조의4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법 제25조의4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개정 2021. 1. 12.>

법 제25조의4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6(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5조의4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2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22.>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22.>

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2.]

17(벌점 부과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1. 27., 2016. 1. 22.>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

2. 건설산업기본법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1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5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7. 10., 2018. 10. 16.>

1. 2조제5항에 따른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201711

2. 삭제 <2020. 3. 3.>

22. 7조의3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911

3. 삭제 <2020. 3. 3.>

32. 9조의22항에 따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201911

4. 삭제 <2020. 3. 3.>

삭제 <2017. 12. 12.>

[본조신설 2013. 12. 30.]

1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18. 10. 16.>

[본조신설 2011. 3. 29.]

 

부칙 <31222, 2020. 12. 8.>

1(시행일) 이 영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생략

3 생략

 

부칙 <31380,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31393, 2021. 1. 1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3 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25조의4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3호가목2)3) 5)에 따라 경감점수를 부여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3호가목1)2)6)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적용례) 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별표 1]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7조의4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13조제1항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17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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