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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시행 2016. 4.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0호, 2016. 4. 18., 폐지제정.]2020-12-29 10:58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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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시행 2016. 4.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0, 2016. 4. 18.,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08

 

1. 대상공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

.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

.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

.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6(2013.9.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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