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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5899호, 2020. 6. 29., 일부개정.]2020-12-28 15:46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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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별표.hwp (16KB)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5899, 2020. 6.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7346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정하는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5(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

2. 실시설계서(대안입찰에 한함)

3. 설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4.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설계점수, 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

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6(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7(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8(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9(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10(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11(가중치기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12(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13(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4(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5(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②〈삭제

17(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18(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19(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20(가중치기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4장 보 칙

 

21(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2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5899, 2020. 6. 29.>

이 지침은 20207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0]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11조 및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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