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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시행 2019. 6. 17.] [조달청훈령 제2019-1867호, 2019. 6. 3., 일부개정.]2020-12-28 15:33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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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별표.zip (61.1KB)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시행 2019. 6. 17.] [조달청훈령 제2019-1867, 2019. 6. 3.,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366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4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포함된 공사자재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6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및 위임) 이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및 일괄대행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선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와 수요기관의 장이 관급자재 선정업무를 위임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관급자재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 업무 관련 사항을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은 관급자재 선정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시설사업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제품"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2조제2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을 말한다.

5. "관급자재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제6, 7호에 따른 공사의 관급자재선정을 위한 의결기구를 말한다.

6. "일괄대행공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체결한 업무범위가 공사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설계관리공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체결한 업무범위가 공사기획에서 설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급자재심의대행공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체결한 업무범위가 관급자재 심의만을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설계용역자"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자를 말한다.

9. "검사공무원"이란 해당공사의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10. "유효한 우수제품"이란 구매발주시기(설계용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기.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기)에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있는 우수제품을 말한다.

11. "관할구역 생산 우수제품"이란 공사현장의 관할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소재(공장등록증 기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말한다.

12. "배정비율"이란 배정비율 산정 기준일에 산정한 대상품목의 당해 연도 총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을 말한다.

13. "배정비율 산정 기준일"이란 해당 심의회 건에 대하여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업체 추천을 요청하는 날짜를 말한다.

14. <삭 제>

4(관급자재의 구분) 관급자재는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기 위하여 당해품목의 성능·규격·재질 등을 특별히 설계서에 정하여야 하는 품목은 특정품목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일반품목’(: 시멘트, 철근 등)으로 구분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고시 품목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은 비고시 품목으로 구분한다.

2장 일반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5(심의회 임무 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적용 대상품목의 적정성 검토

2. 관급자재 적용 대상품목 또는 규격 등의 선정 및 의결

3. 우수제품 등 우선구매 품목의 특정규격 적용 여부 검토 및 의결

4. 설계에 반영할 특정규격 적용 여부 검토 및 의결

5. 설계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 선정 검토 및 의결

6. 해당공사 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시

7. 기타 설계에 반영할 관급자재의 적합·적정성 검토 등 전반적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급자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제·개정 및 관리, 안내

2. 우수제품 등의 지정현황, 유효기간, 거래정지 및 말소여부 등 관리

3. 우수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4. 심의결과 작성, 통계 유지 및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 등

6(심의회 구성·운영 등) 심의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공사 건별로 공사규모, 심의내용, 심의대상 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설사업기획과 맞춤형서비스 담당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되, 2조제2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임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으로 하며, 심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선정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내부위원은 시설사업국 및 서울지방조달청 소속 각 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또는 통신)5급 이상 공무원(다만, 분야별 대상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1인 및 우수제품구매과에서 추천한 5급 이상 공무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대상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분야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내부위원 대상인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운용한다.

외부위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설계용역자의 각 공종(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별 설계담당자를 심의회 심사 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6·7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내부위원의 자격은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조달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분야별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심의회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위원 : 수요기관 의견과 설계용역자 제출서류 등 검토, 9조의 심의안 검토, 의결 및 표결

2. 외부위원 :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각 품목별 의견제시, 설계용역자 제출서류 등 검토, 9조의 심의안 검토, 의결 및 표결

3. 삭제

4. 설계용역자 :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 각 품목별 기술적 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설명, ·외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9조의 심의안 검토에 대한 답변

심의회는 내부위원(위원장 포함) 및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심의회 의결은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서는 제외한다.

심의회 업무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별표 1]에 따르며 제14조에서 정하는 추첨 사유 발생시 추첨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한다.

7(심의회 개최 시기) 심의회는 해당공사의 설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해당공사의 계획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설계 초기단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 전에 심의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관련기관 및 설계용역자에 통지하고, 심의회 참여 위원의 추천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8(심의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

2. 관급자재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3. 관급자재 선정 후 조치사항

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시 처리방법

5. 9조제2항에서 정한 관급자재선정 심의안

6. 기타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구성, 9조에서 정한 관급자재선정 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 사전 검토기간, 심의장소 및 심의일시 등을 확정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9(심의안 작성 등) 설계용역자는 해당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급자재선정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그 근거

2.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각 업체별 품목의 용도, 특성, 적용수량 및 가격,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인증규격 및 인증분야, 공장 및 본사 소재지, A/S 가능지역 등 심의위원이 관급자재 선정 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판단자료

3. 설계서에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우수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

4. 우수제품 이외의 일반품목(시멘트, 철근 등)으로서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관급자재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서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품목과 우수제품 중동법 시행령11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품목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품목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중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품목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고시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9. 10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용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4조에 따른 특정품목과 일반품목으로 구분

. 4조에 따른 고시 품목과 비고시 품목으로 구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및 통신 등의 공종별로 구분

2. 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한 검토서

3. 1항제9호의 사항을 검토한 사유서

4.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된 청렴서약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을 검토·확인하며,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수제품지정현황" 등을 참조하여 심의안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에 대해 수요기관에게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안과 제5항에 따른 기초자료를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10(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 설계용역자는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해당공사의 특성상 관급자재로의 분리발주가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기술적 판단자료를 심의회 개최 20일전까지 수요기관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한 후 관급자재로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22조의2에 따라 공사현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

주관부서(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수요기관(또는 주관부서) 및 설계용역자에게 통보하고, 설계용역자는 그 결과를 심의안 및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1(우수제품 등의 정보제공) 설계용역자는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심의안 마련을 위하여 당해 설계용역명, 관급자재 예상품목 내역 리스트(품목, 수량, 금액)를 작성(‘일괄입찰 등의 공사는 제외)하여 심의회 개최 14일전에 수요기관, 주관부서 및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설계용역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게시한 설계용역의 관급자재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우수제품 업체 등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와 타사 제품과 품질, 성능, 규격 및 가격자료 등을 비교한 자료를 수요기관, 주관부서, 설계용역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심의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수제품협회에서 설계용역자 등에게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설계용역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전에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및 부정한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해당업체의 귀책으로 본다.

해당업체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부정한 자료(부정, 허위, ·변조, )가 포함되어 심의가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급자재 선정 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4항의 확인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거나, 심의회에 부의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필요시 해당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설계용역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선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요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 공사품질, 유지관리 등을 검토하여 관급자재 대상품목에 대한 추천, 추천생략 등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규격이 설계규격에 적합하고 유효한 우수제품을 관급자재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정비율 50% 이하로 배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개사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인 경우 배정비율에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다.

설계용역자는 공사규모, 내용 등을 고려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기준과 그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제품 등의 생산업체, 우수제품지정 유효기간(국가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포함), 공급가격 및 기술적 판단자료 등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관급자재 선정기준 등) 심의회는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대상품목으로 선정한다.

1. 해당공사의 특성상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품목

2.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품목

3.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추정가격이 4천만원 미만인 품목이거나 이 기준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품목. 다만, 이 기준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이 관급자재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공사 시공시 의무 적용토록 설계서에 반영

4.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벤처나라에 등록된 품목

14(특정규격의 관급자재 선정방법 등) 13조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조제1호에 따른 우수제품

2. 벤처나라 제품(국가·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 3, 5호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4. 그 밖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제품

심의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급자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12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2개사 이상 우수제품을 추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할구역, 배정비율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1개사인 우수제품을 추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3. 수요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 관할구역 생산 유효한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 <삭 제>

. <삭 제>

. 2항제1, 2호 및 제3호 가목 이외의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4. 3호 라목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추첨할 경우, 다음 제5호에서 정한 제한 배정비율 이하인 업체를 추첨 대상으로 정한다.

5. 제한 배정비율이란 유효한 우수제품 업체수가 2개사이면 50%, 3개사이면 40%, 4개사이면 30%, 5~7개사이면 20%, 8~10개사이면 15%, 11~15개사이면 10%, 16개사 이상이면 5%를 말한다.

6. 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선정된 특정규격의 우수제품 등은 인증유효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인증유효기간 포함),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특정규격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우수제품 등의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으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심의회에서 선정한 복수의 우수제품 등의 인증유효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간 포함), 인증번호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품목은 이 호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조달청이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여야 할 대상품목을 수요기관이 우수제품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호부터 제5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통규격으로 설계서에 반영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8.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는 동일하나, 재질 및 모양 등 물품특성의 현격한 차이로 설계특성이나 수요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품목은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수요기관에서 제1항제2, 3호의 제품을 특정품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공사품질, 유지관리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해당품목의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이고 동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인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제품과의 관급자재 반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경쟁으로 변경한다.

1. 단일 사업 건에서 해당품목 예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2. 해당업체 배정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다만 수요기관 추천 우수제품 업체 또는 관할구역 생산 우수제품 업체일 경우에는 예외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예산상황, 관급자재의 발주시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관급자재 선정안은 사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 대상품목의 인증유효기간 경과·거래정지·단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다.

14조의2(배정비율의 산정) 배정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 배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정비율 산정 대상품목 우수제품 업체가 다수일 경우, 총 배정금액은 일반공사 및 기술형 입찰공사에서 대상품목 생산업체들이 배정받은 금액의 합을 말한다.

2. 배정비율 산정 대상품목 우수제품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총 배정금액은 해당업체가 일반공사 및 기술형입찰공사에서 배정받은 금액과 관급자재 심의를 통해 해당업체 제품이 일반경쟁제품으로 변경된 금액의 합을 말한다.

3. <삭 제>

15(심의회 완료 후 조치 )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심의회에서 의결된 심의의결사항 및 검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선정심의 결과를 분기마다 시설사업국장에게 보고 한다.

16(관급자재 선정 후 업무절차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사항 등을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사항이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설계용역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서 정한 별도의 의견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에 따라 관급자재로 선정된 우수제품

2. 관급자재로 선정된 우수제품의 용도, 성능, 기능, 규격 등이 수요목적과 크게 다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 발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1.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을 특정규격의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제품의 특정규격서에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구매 요청하도록 한다.

2.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품의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구매 요청하도록 한다.

3. 설계에 우수제품 등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우수제품 등의 인증유효기간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2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제6호 라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구매 요청하도록 한다.

4. 설계에 반영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인증유효기간 포함)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반영된 관급자재 품목 및 규격 등과 유사한 우수제품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요청한다.

일괄대행공사일 경우 조달청 공사관리과(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 포함)은 수요기관의 관급자재 발주사항을 협조·확인한다.

설계관리 대상공사일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계약내용 통보 시 시공과정에 심의회 심의결과가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등) 관급자재 선정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

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규격변경 또는 삭제

4. 선정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경과·거래정지·단종 등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자와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할 수 있다.

1항제3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당초 심의회에서 선정된 관급자재를 삭제 요청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확정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회 개최 시 추정가격이 4천만원(또는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설계 확정시에 4천만원(또는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며, 이 경우 심의회 구성 및 의결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심의회 개최 시 추정가격이 4천만원(또는 1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 확정시에 4천만원(또는 1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급자재에서 제외하고 시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다.

3장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18(적용대상 등) 입찰자(시공자) 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의 공사라 한다)에 적용할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선정 등은 이 장에 정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 대하여는 제28·29·30·31·3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 체결한 업무범위가 기본설계심의만을 대행하는 공사 등 실시설계 심의를 실시하지 않는 공사

2. 해당공사의 공기 단축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병행하는 우선시공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3.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공사품질 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이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4. 수요기관이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19(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적격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기술제안)심의 후 실시설계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심의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심의회 임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의 적정성 검토·확인

2. 우수제품, 조달청 단가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및 조달수수료 등의 검토·확인

3. <삭 제>

4.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검토·확인 및 기술적 자문 등

5. 관급자재 선정품목의 가격,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실시설계적격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검토·확인

21(심의회 구성·운영 등) 심의회 구성, 운영 등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말한다.

심의회 업무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에 따른다.

22(입찰공고 등)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일괄입찰 등의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공사임을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총괄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 공사임을 통보 받으면[별표 3]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사전 협의한 결과 수요기관에서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회신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여부를 수요기관에서 판단,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시설총괄과장은 수요기관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의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을 하지 않거나, 3항에 따라 재조정된 업무범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관급자재 분리발주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입찰 공고할 수 있다.

23(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 입찰자(시공자) 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하며, 이 경우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가격의 확인 등은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심의(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지적사항 보완 완료) 전에 해당공사에 적용할 자재 또는 장비의 수량 및 규격과 산출내역서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수요기관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통보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방법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위임하여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관급자재의 구매방법과 관급자재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반영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면 관급자재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심의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심의 후에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심의회 개최장소 및 일시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4(심의안 작성 등) 실시설계적격자는 해당공사의 심의회 개최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해당공사의 특성상 관급자재로 분리발주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서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품목과 동법 시행령11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품목

3. 삭제

4. 특정규격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며, 그 다음으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제품을 선정

5. 2호와 제3호의 품목 중 해당공사의 특성상 관급자재로의 분리발주가 곤란한 품목인 경우에는 기술적 판단자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서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 후 실시설계적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항의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특정품목 또는 일반규격 품목으로 구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및 통신 등의 공종별로 구분

2.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검토서

3. 1항제5호의 사항을 검토한 사유서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안을 심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25(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심의회는 제24조의 심의안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3. 특정업체 또는 특정규격으로 설계서에 반영할 경우 우수제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해당공사 성격·특성·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정규격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는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제26조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 심의결과와 일치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심의안의 상호모순 또는 상호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결과가 우선한다.

26(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말한다.

27(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용가격 등) 실시설계적격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구매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단위당 가격(이하 "단가"라 한다)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품목이 우수제품이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단가계약 가격

2. 해당품목이 조달청 단가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단가계약 가격

3. 해당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4. 해당품목이 총액계약 품목일 경우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

1항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조달청에 구매를 위임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

28(심의회 완료 후 조치 )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심의회에서 검토·확인된 심의의결사항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통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선정심의 결과를 분기마다 시설사업국장에게 보고 한다.

29(공사계약서 작성 등) 일괄입찰 등의 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공사원가계산서는 공사도급금액 내역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조달청에 구매를 위임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모든 관급자재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모든 관급자재를 명시한 총괄표를 작성하고 총괄표는 품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공사도급금액 아래에 관급자재 전체금액을 명시하고 총계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각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조달청에 구매를 위임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은 제2항의 각호에 따른다.

각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 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계약금액(조달청에 구매를 위임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30(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요청) 실시설계적격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구매방법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할 가격이 결정되면 규격, 공사시방서, 도면 등 구매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직접구매 의뢰한다.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의뢰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적정 소요시기에 제2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구매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 구매위임할 경우에는 구매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매요청 가격은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

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수제품 등은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31(관급자재의 계약 후 조치사항) 수요기관은 제30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관급자재의 계약품명,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등을 적용하여 제29조제23호에 의거 작성된 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정율에 따라 관급자재의 납품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납품과 관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13조를 준용한다.

관급자재의 대가지급은 관급자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관급자재를 조달청으로 구매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품대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지급하고 조달수수료는 수요기관 책임 하에 조달청의 고지서에 따라 조달청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2(사정변경 등 발생시 조치사항) 설계서 등에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공사시공 중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계약가격의 증감(조달청 구매위임일 경우에는 조달수수료 포함)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수량 증가는 제외한다.

설계서 등에서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공사시공 중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유로 계약가격의 증감(조달청 구매위임일 경우에는 조달수수료 포함)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물가변동의 요건 충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한다.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자가 부도, 단종 등의 사유로 소요시기에 납품이 불가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른다.

4장 기타사항

 

33(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공사현장 납품 및 관리 등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관리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34(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조달청 내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3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1867, 2019. 6. 3.>

1(시행일)이 규정은 2019. 6. 17.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일반공사 관급자재선정심의회 업무절차

[별표2]일괄입찰공사 관급자재선정심의회 업무절차

[별표3]일괄입찰공사 입찰공고 예시

[별지1]관급자재선정 검토서

[별지2]관급자재 선정심의안

[별지3]관급자재선정심의 의결서

[별지4]확약서

[별지5]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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