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제목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시행 2005. 8. 24.] [조달청훈령 제1310호, 2005. 8. 24., 일부개정.]2020-12-28 15:55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시행 2005. 8. 24.] [조달청훈령 제1310, 2005. 8. 24.,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116

 

1(설치목적) 재정경제부훈령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116)" 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상이한 사항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사항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을 요하는 사항

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3(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책홍보본부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법무지원팀장이 대행한다.

위원은 구매제도팀장, 공사계약팀장, 법무지원팀장, 기술심사팀장 및 계약직변호사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적격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5(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지원팀장으로 한다.

7(경비지급)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310, 2005.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