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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16. 3. 1.] [조달청공고 제2016-22호, 2016. 2. 16., 일부개정.]2020-12-28 16:17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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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16. 3. 1.] [조달청공고 제2016-22, 2016. 2. 16.,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293

 

1(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3(납품기한) 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4(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삭제>

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4조의3(1회 최대 납품수량)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4조의4(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로 한다..

4조의5(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12조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4조의6(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년으로 한다.

5(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삭제>

6(납품요구량의 취소 및 정정) <삭제>

7(수정납품요구의 경우 납품기한) <삭제>

8(변동가격에 의한 납품요구) <삭제>

9(검사 및 검수) <삭제>

10(설치 등) <삭제>

11(원산지 표시 등) <삭제>

12(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삭제>

13(사후관리 서비스) <삭제>

14(정기점검 및 사후서비스 결과 통보) <삭제>

15(품질관리) <삭제>

16(안전인증, 형식승인 등) <삭제>

17(거래정지) <삭제>

17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17조의3(거래정지 유효기간) <삭제>

17조의4(거래정지의 효력) <삭제>

18(특허권 침해분쟁 등) <삭제>

19(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20(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22, 2016. 2. 16.>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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