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시행 2020. 11. 10.] [조달청지침 제8754호, 2020. 11. 9.,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70-4056-758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제11호의 주관부서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6.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주관부서"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9.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발주기관"이라 함은 제7호에 따른 수요기관 또는 제8호에 따른 주관부서를 말한다. 11. "주관부서등"이라 함은 제8호에 따른 주관부서 또는 제9호에 따른 계약부서를 말한다. 12.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주관부서등에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4.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16. "온라인 심사"라 함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e-발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한다)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용역에서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등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를 제한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설계공모 절차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의 주요내용 나.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다.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라.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마.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바.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사.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아.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자.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차. 공모안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카.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타.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파.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하.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 8. 5.> 제7조(참가등록)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다한 교부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등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별지 4의 3]의 청렴서약서를 참가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은 제7조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47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설계지침서 또는 시행공고,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공모안에 대하여 감점 또는 실격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출도서)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작성·제출하는 제출도서는 설계지침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조감도, 모형, 3차원 이미지, 설계도면(2단계 공모의 1차 공모 및 제안공모 시에 해당)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여 조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3차원 이미지 또는 3차원 시뮬레이션(BIM)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출도서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 규모 또는 공모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도서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등은 제출도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설명회) ①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감점 또는 실격항목 등) 등을 안내한다. ③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는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제10조(질의응답) ① 제7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이 참가등록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③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④발주기관은 질의응답 완료 후 그 응답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되는 공모안은 주관부서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모안의 무효사유 등) ①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공모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또는 시설업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공모안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은 ‘설계공모’로 본다. ②발주기관은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당선작(또는 계약상대자)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 구성, 공모안 검토기간, 심사장소,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 구성은 배점기준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위원 수,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등은 심사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 심사위원의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9. 3. 25.> 제13조의2(감점) ① 발주기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점항목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지침서에 감점 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기준 쪽수, 기준 면적, 제출도서 작성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나. 감점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 다.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제13조의3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른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마.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감점사항 ②주관부서등은 제1항의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감점처리 한다. ③주관부서등은 설계공모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가. 설계지침서에 감점항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나. 감점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제4항에 따라 감점제외로 결정한 경우 다. 심사절차의 종료 후에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 ④주관부서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점 또는 감점제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실격) ① 발주기관은 유효한 공모안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격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지침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마.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바. 제13조의2제1항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 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모안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참가자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경우 아.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차.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②주관부서등은 제1항의 실격사유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실격처리(제25조에 따른 입상작에서 제외) 한다. 다만, 실격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전접촉 금지 등) ① 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완료까지) 심사대상자와의 사전접촉 금지,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위원의 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 및 신고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지 2]의 서식으로 주관부서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나.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주관부서등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가. 심사위원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심사대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심사절차의 종료) 심사절차는 입상작을 선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등이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 2. 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 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평가 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작성 제출 5. 당선작에 대한 지적사항 작성 제출 6. 그밖에 수요기관 및 주관부서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제16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이 인정한 사람 ②심사위원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심사위원 외에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 명부를 별도 구성하거나 개별 설계공모를 시행하기 전에 수시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① 개별 설계공모를 위한 심사위원은 제16조에 따라 위촉한 심사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할 경우 1인 이내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 선정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감사담당관이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경우 주관부서등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나.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가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1인의 수요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받아 선정한다. 다만,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부족한 수요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 전에 선정한다. ③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선정되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주관부서등에 제출해야 한다. ⑥주관부서등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또는 고난도(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용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 중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의 1] 서식으로 주관부서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지 3의 2] 서식으로 주관부서등에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등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주관부서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6조제1항 다호 및 수요기관 소속 임·직원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심사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주관부서등은 설계공모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사위원을 일정한 비율로 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⑦제6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⑨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의2(옴부즈만 참관) ① 주관부서등은 설계공모 심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 용역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예술성, 상징성, 역사성 등 공모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주관부서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이 선정·위촉되면 지체 없이 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전반을 주관하며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21조제7항에 따른 온라인 심사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등의 장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1조(심사방법 등) ①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등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4의 1], [별지 4의 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1항 카목에 의한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수와 평가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④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 소속직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전문가는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⑥삭제 <2014. 8. 5.> ⑦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과 감염병예방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온라인 심사방법) ① 주관부서등은 온라인 심사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심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주관부서등은 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위원에 한하여 심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시스템에 입장한 후 안내에 따라 실명인증, 청렴서약서 작성, 사전접촉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주관부서등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온라인 심사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외 주관부서등이 심사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⑥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 2.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심사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 4. 그 외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⑦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심사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공모안 설명) ① 주관부서등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또는 질의응답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다만,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공모안 설명 또는 질의응답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의 공모안 설명은 별도의 발표자료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도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④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발표자는 심사대상자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심사대상자는 발표자인 소속 임·직원의 재직 여부(시행공고일 기준)만 확인하고 재직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24조 삭제 <2014. 8. 5.> 제25조(입상작)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평가결과 순(무효 또는 실격사유가 있는 공모안은 제외)으로 당선작,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 등)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이 결정된 이후에 당선작에 무효 또는 실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주관부서등이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③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공모비용의 보상 등) ①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 제5조의 시행공고 내용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타 입상작 수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개 이내로 한다. ③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작이 4개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작이 3개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작이 2개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작이 1개인 경우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에 따른 제안공모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은 제1항의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공고에서 정한 설계비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3(입상작의 취소 등) 주관부서등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제13조의3 나호에서 라호, 사호, 아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① 삭제 <2019. 3. 25.> ②삭제 <2019. 3. 25.> ③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에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④심사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8]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4. 8. 5.> 제28조(심사위원 해촉) ① 심사위원 해촉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등은 평가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공모안에 유·불리하게 평가하여 문제를 야기한 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심사를 회피한 자는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결과조치) ①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공모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1조(공모안의 전시) ① 수요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②입상작이 아닌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공모안의 반환) ① 발주기관은 제5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모안을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아니한 공모안은 주관부서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53조를 따른다. ②설계공모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설계공모 방식별 운영방법 제1절 일반 설계공모 제34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외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19. 3. 25.> 제36조(평가) ①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을 따른다. ②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③최종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주관부서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 협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채점제 평가방식 외에 투표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한 혼합방식 등으로 평가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은 [별지 5] 전문분야별 채점표, [별지 6] 평가사유서, [별지 7] 지적사항, [별지 9] 투표용지 등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채점제에서 최종 평가점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8]을 참고하여 공고에 별도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또는 평가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상위로 결정하며, 투표제에서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투표하거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채점제에서 모든 전문분야(또는 평가항목)가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투표 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⑦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관부서등이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7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19. 3. 25.> 제2절 2단계 설계공모 제38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일정) ①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한다. ②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삭제 <2019. 3. 25.> ②제출도서의 형식 및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3]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1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42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공모안설명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공모안설명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심사대상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2019. 3. 25.> ④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폭은 5∼10%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를 따른다. ⑥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제43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삭제 <2019. 3. 25.> 제3절 제안공모 제45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6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47조(제공 정보)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제출도서 등) ① 삭제 <2019. 3. 25.> ②삭제 <2019. 3. 25.> ③삭제 <2019. 3. 25.> ④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5]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평가) ① 삭제 <2019. 3. 25.> ②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청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별표 6]에 따른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주관부서등이 평가하고, ‘수행계획 및 방법’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④삭제 <2019. 3. 25.> ⑤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를 따른다. ⑥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⑦주관부서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 협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제6항에 따른 채점제 평가방식 외에 투표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한 혼합방식 등으로 평가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⑧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최종 평가점수 동점자 또는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제36조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⑨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할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36조제7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9. 3. 25.> 제5장 보칙 제52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계약부서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④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설계공모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3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4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공모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754호, 2020. 11. 9.> 이 기준은 2020. 11. 10.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예시) [별표2]공모안의 감점기준 (예시) [별표3]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제40조 관련) [별표4]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제42조제4항 관련) [별표5]제안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제49조제4항 관련) [별표6]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제50조제2항 관련) [별표7]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의 예 [별표8]전문분야(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예시) [별지1]삭제 [별지2]불공정 행위 신고서 [별지3의1]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신청서 [별지3의2]심사위원 회피신청서 [별지4의1]청렴서약서 [별지4의2]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지5]위원별 평가점수표 [별지6]평가사유서 [별지7]설계공모 지적사항 [별지8]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별지9]위원별 투표용지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