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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시 유의사항 (회계계약제도과-244, 2008. 3. 31)2020-12-24 16:53
카테고리회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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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시 유의사

 행정안전부 회계통첩-(회계계약제도과-244, 2008. 3. 31)


중국·인도 등 이머징 시장의 수요증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최근 일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지방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방건설업체의 시공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 원가계산의 인상된 가격 반영

최근 가격이 많이 상승된 철근·레미콘·아스콘·골재 등이 포함된 자재나 물품을 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2.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이 포함된 공사는 자재만 별도 분리하여 자치단체가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

철근·레미콘·아스콘·모래 등이 포함된 공사 발주시에도 자재는 별도 분리발주하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

3. 이미 사급자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관급으로 신속히 변경계약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이 사급자재로 공사에 포함되어 계약된 경우라도 자재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신속히 전환하여 변경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24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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