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 2021.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5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에 의하여 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②제1항에 의한 공고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심사기준 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심사기준 <개정 2010.9.8.>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5.13.> 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9.8.> 1.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발전소 건설공사 8. <삭제 2006.12.29.> 9.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0.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11. 하수종말처리공사 12. 관람집회시설공사 제6조(심사기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0.9.8.> ③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10.9.8., 개정 15.9.2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개정 2009.4.8.>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개정 2009.4.8.>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 2. <삭제 2007.7.4.>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9.8.> ⑤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8, 2015.9.21.><단서삭제 2018.12.31.>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마. 간척공사 바. 준설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너. 전시시설공사 더. 송전공사 러. 변전공사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⑥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10.9.8.>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에는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신설 2018.12.31.> 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신설 2018.12.31.> 3. 일자리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 <신설 2018.12.31.>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① <삭제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8., 2019.12.1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분야의 각 항목을 해당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07.7.4.> ③경영상태의 평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8.12.29.> ④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신설 2011.5.13., 삭제 20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제5항으로 이동> 제10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29, 2011.5.13, 2012.4.2, 2014.1.10.> ③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개정 2009.4.8.> <단서삭제 2020.12.28.>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상태 평가의 적용례) 제8조제3항은 2009년 1월 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 및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9조 및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인도 감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 [별표2] 및 [별표3]의 일자리창출 심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5.다.1) 및 주5)7.과 [별표3]5.다.1)의 개정규정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인도분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5.다.1) 및 주5)7.과 [별표3] 5.다.1)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4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규정) [별표2] 5.다.5) 및 [별표3] 5.다.5)에 따른 감점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삭제 2007.7.4.>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