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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2020-12-29 11:56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 2018. 12. 6.,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선급금의 지급)2, 법 제11(감액금지)4, 법 제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8, 법 제15(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8-21, 2018. 12. 6.>

이 고시는 20181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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