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제목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시행 2020.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3호, 2020. 5. 20., 일부개정.]2020-12-29 11:52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시행 2020.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3, 2020. 5. 2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044-200-4628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3, 2020. 5. 20.>

이 고시는 2020520일부터 시행한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