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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시행 2018. 7. 5.] [기획재정부훈령 제385호, 2018. 6. 29., 일부개정.]2020-12-24 11:26
카테고리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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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시행 2018. 7. 5.] [기획재정부훈령 제385, 2018. 6.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1(목적) 이 규정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22조의2 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본다.

3(기타공공기관의 지정·해제 등) 기타공공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4(계약의 원칙)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계약의 방법)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해외건설촉진법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5조의2(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314, 315, 347, 347조의2,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위탁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

1. 계약사무의 위탁: 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철회: 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7(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기타공공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기타공공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기타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 해당 기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9(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0(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2(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대가의 수납)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기타공공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전항 제4호의 증서를 제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1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제2·3·5·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삭제)

(삭제)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15(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기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6(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5.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7(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18(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385, 2018. 6. 29.>

1(시행일)이 규정은 201875일부터부터 시행한다.

2(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3(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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