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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2020-12-24 11:00
카테고리기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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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 2021. 1. 5,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5214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2020. 4. 7.>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 7. 21.>

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 <2020. 4. 7.>

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7.>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4. 7.>

[본조신설 2013. 6. 17.]

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5(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국고금관리법22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개정 1996. 12. 31.>

7(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 12. 31.>]

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 제8조의2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26조제1항제5호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전문개정 2020. 4. 7.]

8(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3장 계약의 방법

10(경쟁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11(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1. 삭제 <2007. 10. 10.>

2. 삭제 <2007. 10. 10.>

법 제27조의5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1. 조세범 처벌법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45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9. 2.>

1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3. 9. 17., 2018. 12. 4., 2019. 9. 17.>

1. 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1.>

14(공사의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3. 9. 17.>

삭제 <2006. 5. 25.>

삭제 <2006. 5. 25.>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전문개정 1996. 12. 31.]

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삭제 <2019. 9. 17.>

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

삭제 <2010. 7. 21.>

[본조신설 2006. 5. 25.]

15 삭제 <2019. 9. 17.>

16(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 12. 27., 2005. 9. 8., 2010. 7. 21., 2020. 12. 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3, 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0. 7. 21.>

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1996. 12. 31.]

17(다량물품의 입찰)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18(2단계 경쟁등의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2. 2.>

19(부대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18.>

1.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사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6(2002. 3. 2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31231일까지 유효함]

20(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2019. 9. 17.>

21(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 2010. 7. 21., 2011. 1. 17., 2011. 10. 28., 2012. 10. 8., 2014. 5. 22., 2016. 9. 2., 2016. 9. 29.,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삭제 <2017. 1. 2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22(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7. 30., 2006. 5. 25.,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3(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5. 9. 8., 2007. 10. 10., 2008. 5. 21., 2009. 5. 6., 2009. 11. 20., 2011. 10. 28., 2017. 1. 26.,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삭제 <1999. 9. 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24(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5(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 건설기술 진흥법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삭제 <2020. 9. 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2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20. 9.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 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항제5호가목1)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7(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28(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29(분할수의계약) 26조제1항제5호라목, 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30(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 12. 30., 2018. 12. 4., 2020. 5. 1., 2020. 9. 29.>

1. 26조제1항제2,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26조제1항제5호가목5))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0. 7. 21., 2013. 9. 17., 2014. 11. 4., 2018. 12. 4., 2020. 5.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3. 9. 17.>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7조의2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1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31(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9. 9. 17.>

32(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0. 10.]

 

4장 입찰 및 낙찰절차

33(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2. 7. 30.,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34(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35(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36(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2. 7. 30., 2006. 5. 25.,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2018. 12. 4., 2019. 9. 1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2.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2. 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5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7546(2002. 3. 2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4호는 20031231일까지 유효함]

37(입찰보증금)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14. 11. 4., 2019. 9. 17., 2020. 5. 1.>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6. 4. 8.,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5. 13., 1999. 9. 9., 2000. 8. 5., 2002. 4. 20., 2002. 12. 5., 2003. 12. 11., 2004. 12. 31., 2005. 9. 8., 2006. 12. 29., 2007. 10. 10., 2008. 2. 29., 2008. 7. 29., 2009. 6. 29., 2010. 11. 15., 2011. 1. 17., 2011. 1. 24., 2011. 1. 26., 2011. 2. 9., 2012. 5. 14., 2013. 3. 23., 2014. 5. 22., 2014. 11. 4., 2016. 2. 11., 2016. 5. 31., 2019. 9. 17., 2020. 12. 8.>

1. 국가재정법 시행령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6. 30., 2000. 12. 27., 2004. 12. 31., 2005. 9. 8., 2006. 4. 2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6. 26., 2011. 1. 26., 2011. 2. 9., 2015. 2. 23., 2018. 12. 4., 2019. 9. 1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8. 2. 29.>

40(개찰 및 낙찰선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 7. 30., 2011. 12. 31., 2013. 9. 17.>

[전문개정 2000. 12. 27.]

41(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42(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6. 5. 25., 2018. 12. 4., 2019. 9. 17.>

삭제 <2018. 12.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 5. 2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08. 2. 29., 2015. 12. 3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12. 31., 2019. 9. 17.>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2020. 9. 29.>

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삭제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9. 8. 18., 2009. 8. 21., 2011. 1. 17., 2014. 5. 22., 2020. 12. 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2. 11.]

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 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9. 9. 17.>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44(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45(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6(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47(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1. 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2018. 12. 4.>

4. 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06. 5. 25.>

[제목개정 2015. 12. 31.]

 

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8(계약서의 작성)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8조의2(국외공사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49(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0(계약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삭제 <1999. 9. 9.>

삭제 <1999. 9. 9.>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12. 29., 2010. 7. 21., 2011. 2. 9.>

1. 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8. 7. 29.>

삭제 <1998. 2. 2.>

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11.>

삭제 <2000. 12. 27.>

[전문개정 1996. 12. 31.]

51(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1.>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0.>

52(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1. 삭제 <2010. 7. 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1. 삭제 <2010. 7. 21.>

2. 삭제 <2010. 7. 21.>

3. 삭제 <2010. 7. 21.>

삭제 <2010. 7. 2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2019. 9. 17.>

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1999. 9. 9., 2006. 5. 25., 2019. 9. 17.>

53(손해보험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7. 10. 10.>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54(감독)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2018. 12. 4.>

1.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2, 전력기술관리법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5. 9. 8., 2014. 5. 22., 2018. 12. 1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55(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20. 5. 1.>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3. 12. 11.>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1999. 9. 9.>

56(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17. 1. 26., 2019. 9. 17., 2020. 9. 29.>

1.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31조의4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3. 6. 17.]

57(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3. 12. 11.>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58(대가의 지급)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6. 29., 2020. 5.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9. 6.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 12. 29.>

59(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60(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61(하자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18. 1. 16.>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62(하자보수보증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37조제2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63(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2. 31.>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2005. 9. 8.>

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 12. 31.>

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65(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0., 2010. 7. 2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12. 31.>

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5. 2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66(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67(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9. 8.]

68(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69(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0(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71(종합계약)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72(공동계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09. 6. 29., 2010. 7. 21., 2011. 2. 9., 2016. 9. 2., 2020. 2. 18., 2020. 4. 7.>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대통령령 제30597(2020. 4. 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2호는 202912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2912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11.]

73(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5. 25.]

74(지체상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9. 9.>

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 12. 4.>

75(계약의 해제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8. 12. 11., 2019. 9. 17., 2020. 12. 8.>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19. 9. 17.>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삭제 <2019. 9. 17.>

. 삭제 <2019. 9. 17.>

. 삭제 <2019. 9. 17.>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전자정부법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 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 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1. 업체(상호)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1. 업체(상호)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 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9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9. 2.]

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법 제27조의2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2016. 9. 2., 2018. 1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36조제16호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의2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법 제27조의2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 다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정부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6(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8(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76조의5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76조의7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6조의5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

[종전 제76조의8은 제76조의9로 이동 <2016. 9. 2.>]

76조의9(심의의 요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6조의101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9는 제76조의10으로 이동 <2016. 9. 2.>]

76조의10(심의)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0은 제76조의11로 이동 <2016. 9. 2.>]

76조의11(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1은 제76조의12로 이동 <2016. 9. 2.>]

76조의12(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10, 76조의11 및 제7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 9. 2.>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2는 제76조의13으로 이동 <2016. 9. 2.>]

76조의13(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6. 17.]

[76조의12에서 이동 <2016. 9. 2.>]

77 삭제 <1998. 2. 2.>

 

6장 대형공사계약

78(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79(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80(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85조의2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85조의2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2016. 9. 2.>

삭제 <2006. 5. 25.>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6. 9. 2.>

[전문개정 1998. 2. 2.]

81 삭제 <1996. 12. 31.>

82 삭제 <1996. 12. 31.>

83 삭제 <1996. 12. 31.>

84(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1.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 25.]

84조의2 삭제 <2010. 7. 21.>

85(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2006. 5. 25.>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14. 5. 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삭제 <1999. 9.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6. 9. 2.>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 12. 31., 1998. 2. 2., 2014. 5. 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14. 5. 22.>

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2016. 9. 2.>

1. 설계점수(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0. 10.]

86(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개정 2006. 12. 29.,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1호 외의 공사 : 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6. 5. 25.]

87(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 12. 31., 2014. 5. 2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14. 5. 2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 9. 9., 2000. 12. 2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88 삭제 <1999. 9. 9.>

89(설계비 보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1. 12. 31., 2014. 11. 4.>

1. 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90 삭제 <2006. 5. 25.>

9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2014. 5. 22.>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91조의2 삭제 <2006. 5. 25.>

92(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 9. 8.>

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8.]

93(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전문개정 2005. 9. 8.]

94(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15. 6. 22., 2016. 9. 2., 2018. 12. 4.>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 9. 8., 2015. 6. 22.>

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0. 12. 27.]

[제목개정 2015. 6. 22.]

95 삭제 <2005. 9. 8.>

96(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삭제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조달청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9. 17.>

[본조신설 2002. 7. 30.]

 

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 10. 10.>

97(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21.>

1. 삭제 <2010. 7. 21.>

2. 삭제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98(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99(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00(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101 삭제 <2010. 7. 21.>

10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03(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0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05(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1. 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실시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06(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4. 5. 22.>

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07(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108(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109(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 6. 17.>

110(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12. 4., 2019. 9. 17.>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5천만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1. 64조부터 제66조까지, 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2. 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4. 11. 4.]

[종전 제110조는 제116조로 이동 <2013. 6. 17.>]

111(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6부터 제76조의8까지 및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제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9. 2.]

112(심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삭제 <2020. 5. 1.>

[본조신설 2013. 6. 17.]

113(조정)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의 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4.>

[본조신설 2013. 6. 17.]

114(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115(비용부담)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10장 보칙 <신설 2013. 1. 16., 2013. 6. 17.>

11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 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110조에서 이동 <2013. 6. 17.>]

117(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11

2. 삭제 <2016. 12. 30.>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5. 삭제 <2016. 12. 30.>

6.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11

[본조신설 2013. 12. 30.]

118(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9. 2.>

1. 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5. 6. 22.]

[제목개정 2016. 9. 2.]

 

부칙 <31220, 2020. 12. 8.>

1(시행일) 이 영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38지능정보화 기본법58로 한다.

43조의2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2지능정보화 기본법3조제2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6 생략

 

부칙 <31221, 2020. 12. 8.>

1(시행일) 이 영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3소프트웨어 진흥법20로 한다.

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 생략

 

부칙 <31222, 2020. 12. 8.>

1(시행일) 이 영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서류[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 생략

 

부칙 <31380,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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