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5.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삭제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9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817호, 2020. 11.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별지1]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