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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2011.05)2020-12-29 10:31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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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별표.hwp (207.5KB)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별표.hwp (207.5KB)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별표.hwp (207.5KB)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2011. 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2 계약심사대상 사업·························· 3

 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5

 4 원가심사·························· 6

 5 저가심사·························· 14

 6 설계변경심사·························· 27

 7 보칙·························· 3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이다.

    

   

(원가계산)

원가산정의적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설계변경

    

    지침은 지방재정법 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144조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 작성할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요령 2 1 2. . 1)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대가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견적가격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저가심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저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적정공종의 판정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기타 계약심사로 갈음할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있다.

 

 

 

 

2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도는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시․도 본청  사업소 사업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도 출연기관(,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사업

          시․군․구 사업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용역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가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PQ심사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기관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시․군․구 본청  사업소읍․면․동 사업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군․구 출연기관(,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가심사

▫시․도에 심사 의뢰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도의 장은 인력․조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가심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있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있다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심사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긴급재해 복구  긴급한 사정으로 5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상품권유류종량제 봉투예술품 등

       4)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 1)  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지방계약법 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경우

 

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상에 조정내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에서 심사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경우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있다계약부서는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있다.

 

  심사요청 접수

 

▫사업부서  심사부서

 

 

 

  심사요청서류 검토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원가심사설계변경심사저가심사 실시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심사담당  과장(필요시 국장)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결재

 

 

 

  심사결과 통보  실적 관리

 

심사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실적 DB 관리

 

4 원가심사

1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품셈  대가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2 4호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기타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  환경시설 공사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2 16),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기타공사는  1)에서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나. 6)”의 기타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사업부서는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수량산출서노무비산출근거기계경비 산출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견적서 )

       4) 기타 필요한 서류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방침서계획서기술심사조건  기타 보조자료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대가기준기타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이때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

       3) 표준품셈실적공사비

       4) 기타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

       6) 기타 심사 참고자료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있다다만동일 사업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이견내용을 통보할  있다계약부서는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있다.

3. 실적 관리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있다.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감사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야 하며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 심사통보일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건으로 취합한다.

   .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취합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용역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1 3. 따라 기술용역학술용역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건축사법」제2조제3  4「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  4「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 가목  다목「주택법」제24조제1「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사업부서는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수량산출서노무비산출근거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견적서 )

 

       4) 기타 필요한 서류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

        ▫방침서계획서  기타 보조자료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대가기준기타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이때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

       3) 표준품셈

       4) 기타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

       6) 기타 심사 참고자료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있다다만동일 사업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이견내용을 통보할  있다계약부서는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있다.

 

3. 실적 관리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4 1 3. 규정을 준용한다.

 

3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사업부서는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사양서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

       5) 기타 필요한 서류

        ▫과업내용서시방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수입물품원가계산서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수리단위별 내역서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임차조건 

        ▫시장재고유통여부  기타 참고자료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대가기준기타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이때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

       3) 표준품셈

       4) 기타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

       6) 기타 심사 참고자료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위하여 우선되어야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있다다만동일 사업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이견내용을 통보할  있다계약부서는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있다.

 

3. 실적 관리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4 1 3. 규정을 준용한다.

 

5 저가심사

1 저가심사

1. 저가심사의 대상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덤핑입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가”에서 최저가 방식이란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최저가입찰)

입찰가격

적정성심사

(저가심사)

 찰 자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이행능력

 

   저가심사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의한 공사이며제외대상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 1 3. . 정한 공사로 한다.

   저가심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 6절에서 정한 저가심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준과  장에서 정한 내용이 다를 때에는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시․군․구는 저가심사를 시․도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저가심사의 절차

    

  심사요청 접수

 

▫사업부서(시군구등 포함 심사부서(총괄담당)

  ※ PQ심사 및 입찰이 완료된 후 저가심사를 의뢰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담당별 서류배분

 

 

 

   (1)

 

▫전체 평균입찰금액공종 평균입찰금액공종 기준금액 산정

▫부적정 공종판정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 결정

 

 

 

  심사서류 제출 요구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10 이내에 제출토록 요구(심사부서→1순위 입찰자)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보완요구(3일이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결재

 

 

 

  심사 결과 통보  실적관리

 

▫심사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심사결과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사업부서는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수량산출서노무비산출근거기계경비 산출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견적서 )

       4) 입찰결과 현황, PQ 심사결과 

       5) 기타 필요한 서류

4. 주요 검토사항

   1) 저가 심사방법의 구분

     ․사업부서에서 다음 유형을 구분하여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PQ심사 통과자 수가 20 이상인 경우

 PQ심사 통과자 수가 20 미만인 경우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시․도의 계약심사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사전심사  저가심사 기준을 참조하여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고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A유형)

 입찰자들이 제출한 전체 입찰금액 기준으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자료1〕과 같이 산정

심사부서 공무원

공종평균

입찰금액산정

(A유형)

  공종별로 입찰자들이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자료1〕과 같이 산정

공종 기준금액

산정

(A유형)

 공종기준금액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건축공사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 80% 공종평균입찰금액 x 20%

  토목공사와 그밖에 공사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x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30%

    ※ 건축공사토목공사 등 공사의 종류는 해당 심사대상공사의 주된 공사 기준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버림

부적정공종의

판정

(A유형)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금액의 110%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는 해당 공종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해당 공사의 난이도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함

   ⇒ 심사부서는 공고에 명시된 내용대로 심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이윤이나 공종에 (-)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 금액인 경우는 제외

  간접노무비경비  합계일반관리비발주기관이 금액이나 비율을 지정하여  금액이나 비율대로 투찰하게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게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공종의 전체나 일부 세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따른 공종이나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따른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입찰시 제출토록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부적정

공종수()

산출

(A 유형)

 전체 공종수 중에서 부적정 공종수가 얼마인지 파악

 부적정 공종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

  공종기준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전체공종수가 10 미만인 경우 공종별 기준금액이 가장  공종)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3.0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외에 해당하는 공종(전체공종수가 10 미만인 경우 공종별 기준금액이 가장  공종이외의 공종)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1.0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0분의 10(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 초과하는 공종 1.0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A 유형)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입찰자가 10 이내인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30%)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결정

  부적정공종수가 20%(입찰자가 10 이내인 경우 30%) 이상이면 자동 탈락

 전체공종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가 2 이하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결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B 유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 실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이윤이나 공종에 (-)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 금액인 경우 제외

  간접노무비경비  합계일반관리비발주기관이 금액이나 비율을 지정하여  금액이나 비율대로 투찰하게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공종의 전체나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가에 따른 공종이나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따른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입찰시 제출토록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심사서류

제출  검토

(A유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10 이내에 제출하게 

   ※서류제출서식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2〕 참조

 제출된 입찰금액 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보완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 이내에 제출하게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결정

(C 유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실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함

  이윤이나 공종에 (-)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 금액인 경우는 제외

  간접노무비경비  합계일반관리비발주기관이 금액이나 비율을 지정하여  금액이나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공종의 전체나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따른 공종이나 일부 세부공종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따른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이나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이나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절감 제안설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절감제안을  자에 한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시 제출토록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 심사

(A유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란 한다) 구성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부적정 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하게  입찰금액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사항목과 심사기준

   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목적물의 변경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와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골재채취장사토장토취장재료(가설재료 포함 장비보유(소유  임대포함사항

       인근현장의 자재인력장비 유용  사유

     사회적 기여공여 등에 따른 절감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다만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따른 경우에 한하여 절감사유로 인정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하도급외주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항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부적정 공종 이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 공종의 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는 [별표 3] 따라 심사한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C 유형)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해야 한다다만평가점수는 2단계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토록 하여야 한다.

  기능성능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여부

  공기연장 수반여부

  공사  소음진동  증가 여부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 여부

  유지보수비용 증가 여부

   밖의 필요한 사항

 

보완서류

제출

(C 유형)

 제출된 산출내역서절감 제안설계서  입찰금액 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 이내에 제출하게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심사

(C 유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자부터 제출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A) 준용하여 [별표4] 따라 심사한다다만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심사결과 협의

(AB유형)

 저가심사 결과를 사업부서  계약부서와 협의

 

  

 

 

 

“공종”의 구분방법

 

 

 

 

 

 

 적정성 심사를 위한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공종간의 연관성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가능한 30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해당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5항의 항목 제외) 5% 초과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다만단일 세부공종이 5%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B) 경우에는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5항의 항목 제외) 5% 초과할  있다.

 단위 구조물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단위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5항의 항목 제외) 5% 초과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라 세부공종으로 구분한다다만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있다.

 간접노무비경비  합계일반관리비법정경비, PS항목부가가치세이윤그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료 1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산술평균(원단위 미만 버림)하여 산정한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의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의 경우

   3. 부적정공종 판정시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정적공종으로 판정하는 경우(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제외)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은 1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종입찰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2항과 3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1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버린다.

 심사대상 공종(또는 세부공종)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세부공종) 금액을 0’으로 본다

 공종(또는 세부공종) 변경된 경우는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변경된 공종(또는 세부공종) 제외하지 아니한다.

 공종(또는 세부공종) 수량이 변경된 경우는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5. 심사결과 통보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분야별 심사내역서기타 심사조건을 말한다.

6. 실적 관리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있다.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감사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야 하며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 심사통보일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건으로 취합한다.

   .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취합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1. 구성 주체

   시․도지사는 최저가 낙찰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의24항에 따라 위원회(이하 ‘저가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저가심사위원회는 시·도 본청의 계약심사부서에서 사업부서(시·군·구 포함) 요청에 의하여 해당사업별로 구성할  있다.

2. 위원의 자격요건

   저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다른 시도  시도 관할 시군 자치단체공무원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기술직렬 4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민간 전문가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조교수이상 관련 견적전문가

        당해공사심사분야 설계용역업무  공사비 책정분야(적산업무 )경력이 7 이상인   

        당해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당해 시도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또는 시도 관할 시군구 공무원지방의원은 제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선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위원회 구성요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에 의하여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인 경우 시․도 계약심사부서에 저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입찰공고일로부터 5 이내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시․도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전문분야를 토목건축전기․통신분야로 구분하여 당해 심사대상사업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도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15민간전문가 15 30명의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예비위원은  분야별로 번호를 부여하고위원명단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야 하며사업부서에는 분야별 번호를 송부하여야 한다.

 

       예시공무원․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1·2·3·4·5·6·7·8·9·10·11·12·13·14·15

   사업부서의 심사담당자는 관련부서 공무원 입회하에 배부된 번호를 무작위로  분야별(무원․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4민간전문가 3) 추첨한다.

      ※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민간전문가 1,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서  2명을 추가(총 10)하여 추첨할 수 있음

      ※ 시·도별로 번호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음

   사업부서에서는 추첨된 번호로 심사위원을 심사 전날까지 확정하고 이를 보안에 부쳐야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보안유지를 조건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자료는 심사당일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며심사 당일날 자료검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예시오전에 검토오후에 심사

   심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 당일 심사위원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입찰 당사자를 불러 심사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   있다다만 입찰 당사자는 위원 개별에게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리관계하도급 관계 포함)

       2) 최근 3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설계변경심사

1 설계변경심사

1. 설계변경심사의 대상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법 시행령 75조에 의한 운반거리 변경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변경심사 대상은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시․도는 20억원(시․군․구는 5억원이상으로 1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 설계변경의 기준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7 1. . 2)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사업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심사요청 접수

 

▫사업부서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담당별 서류배분

 

 

 

   

 

▫설계변경 조서원가계산서내역서일위대가서단가조사서기계경비 산출서설계도면  검토

 

 

 

  심사결과 1차보고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기계조경 )

▫심사 업무 담당자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계약심사담당  과장(필요시 국장)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결재

 

 

 

  심사 결과 통보  실적관리

 

▫심사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심사결과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사업부서는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수량산출서노무비산출근거기계경비 산출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견적서 )

       4) 기타 필요한 서류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설계변경 이유조서  기타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별도로 발주해야  사항이 아닌지 여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성성

 거리기간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단가산출의 적정성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물량내역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분야별 심사내역서기타 심사조건을 말한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안 통과

 

재검토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있다.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있다.

6. 실적 관리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있다.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감사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야 하며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 심사통보일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건으로 취합한다.

   .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취합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1 계약심사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다른 법령에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있다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경우로 한다.

   사업부서에서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있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때에는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 심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차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있다.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지침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있다.

 

 

2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부진사례를 발굴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계약부서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있다.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공법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있다.

 

 

영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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