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지 적기확보 불가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회신일자 2005.8.26 , 법무지원팀-544] 질의내용
ㅇㅇ공사를 부분대안 입찰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 대안입찰 구간 내에 케이블크레인(삭도) 장비를 설치/상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사용지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 예상되어 케이블크레인 적기 설치가 불가함에 주공정인 교량가설이 지연되고 전체 계약 공기연장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케이블크레인 가설장비를 공사용지 확보와는 별도로 즉시 착공 가능한 다른 장비(수상장비)로 대체(공종 변경)하여 시공하려고 하는 바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안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용지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 계약조건, 설계지침, 시공지침,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